기술 양도와 도입의 주요 형태는 설비 세트의 도입과 양도, 협력생산, 보상무역, 합자경영이다.
기술 이전의 정도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 이전은 네 가지 기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특허권 양도. 특허 양도란 특허권자가 양도자로서 발명창조 특허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을 양도자에게 양도하는 기술 양도 형식을 말한다.
2. 특허 출원권 양도. 특허 출원권 양도란 양도측이 특정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권을 양도자에게 양도하는 기술 양도 형식을 말한다.
특허 허가. 특허 시행 허가는 특허권자나 라이센스 사용자가 양도인으로서 라이센스 양수인이 약속한 범위 내에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 양도 형태를 말합니다.
4. 비특허 기술 이전. 비특허 기술 (기술 비밀) 양도는 양도측이 보유한 비특허 기술 성과를 양도자에게 제공하고 쌍방 간에 비특허 기술 성과의 사용권과 양도권을 명확히 하는 기술 양도 형태를 말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10 조에 따르면?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중국의 기관이나 개인이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에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등록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공고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술 무역에서의 지적 재산권 이전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관련 특허 기술의 양도 또는 허가.
(1) 특허 출원권 양도
(2) 특허권의 양도;
(3) 특허 허가. 실제로 소유권의 양도는 매우 적고, 절대다수는 사용권의 양도, 즉 특허 시행 허가, 특허권자 허가 허가자가 약속한 범위 내에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2. 상표권의 허가.
단순한 상표 양도는 기술 양도 활동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사실, 기술 이전은 상표의 양도 또는 사용 허가를 포함하여 무역에서 다양한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는 종합적인 행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공급자가 당사자에게 기술 비밀을 제공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에게 상표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Baidu 백과 사전 참조-기술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