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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보상 금액 결정 방법
법률 분석: 특허 침해에 대한 보상 금액은 권리자가 받은 손실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손실은 권리자의 특허 제품 또는 특허 방법에 따라 제조된 제품이 침해로 인해 판매량을 줄여 권리자 수입이 줄어든 금액을 말합니다.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은 침해자가 특허를 실시하여 얻은 이익 (특허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수입, 특허 방법 사용 및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의 사용, 판매 및 수입 포함) 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특허 분쟁 사건 적용 법률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1 조. 피침해자의 손실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확정하기 어렵다. 특허 허가비가 없으면 참고할 수 있거나 특허 허가비가 명백히 불합리하다.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 침해자 침해의 성격과 줄거리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5 천 원에서 30 만 원 사이에 배상액을 확정하고 최대 50 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 5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인의 배상 책임을 추궁할 때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손실이나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은 시장에서 판매된 침해 제품의 총 수에 각 침해 제품의 합리적인 이익 소득의 곱을 곱해 계산할 수 있다.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은 일반적으로 침해자의 영업이익으로 계산되며, 완전히 침해행위에 종사하는 침해자에 대해서는 판매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다.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손실은 특허권자의 특허 제품이 침해로 감소한 총 판매량에 각 특허 제품의 합리적인 이윤 수입의 곱을 곱해 계산할 수 있다. 권리자 판매 감소량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에서 판매된 침해 제품의 총수에 각 특허 제품의 합리적인 이윤의 곱을 곱해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손실로 볼 수 있다.

제 21 조. 침해자의 손실이나 침해자의 이익은 확정하기 어렵다. 특허 허가비가 참고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 침해자 침해의 성격과 줄거리, 특허 허가비의 액수, 특허 허가의 성격, 범위 및 시간 등을 근거로 특허 허가비의 1 3 배에 따라 배상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