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 재산의 개념: 영어는 "intellectual property", 독일어는 "Gestiges Eigentum"이며 원래 의미는 "지식(재산 소유권)" 또는 "지혜(재산) 소유권"입니다. 이를 지적 성취에 대한 권리라고 합니다. 대만에서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총칙' 규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민사적 권리이며, 창의적 지적 성취와 산업적, 상업적 표장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일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용어는 17세기 중반 프랑스 학자 카푸조프(Kapuszov)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이후 벨기에의 유명한 법학자 피카르디(Picardy)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지적 창조 또는 혁신 활동을 통해 생성된 지적 산물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민, 법인 및 기타 주체가 향유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성취권" "무형재산권"에는 주로 발명특허, 상표, 산업디자인으로 구성된 산업재산권과 자연과학, 사회과학, 문학, 음악, 연극, 회화, 조각, 사진, 영화사진으로 구성된 저작물이 포함됩니다. 저자)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2. 지적재산권의 분류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이라고 함)이 포함됩니다. 3. 지적재산권의 활용방법과 주의할 점. : △상표권은 국내법에 따라 등록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부여한 독점권을 말합니다. 상표는 다양한 출처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업 기호입니다. 이는 단어,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 기호, 색상 조합 또는 위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을 취득하려면 상표등록절차를 따라야 하며, 우선출원 원칙을 이행해야 합니다. 상표는 산업활동에 있어서 식별표식이므로 상표권의 역할은 주로 산업활동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주로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특허권의 역할과 다릅니다.
Δ특허권 및 특허보호란 특허청에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여 법률에 따라 심사를 통과한 후 특허출원인에게 발명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발명창조를 말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독점 권한을 생성합니다. 발명에 특허가 부여된 후, 특허권자는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갖습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는 특허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발명품을 제조, 사용, 판매 제안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생산 및 사업 목적으로 특허 제품을 판매 및 수입합니다.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하는 것은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가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실패할 경우 특허권자 또는 밀접한 관련인이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특허 업무를 처리합니다. 특허 보호는 사법 및 행정 법 집행의 "두 가지 경로, 병렬 운영 및 사법 보호"의 보호 모델을 채택합니다. 이 지역의 행정적 보호는 순회집행과 합동집행의 형태로 특허집행 형태를 채택하고, 노력을 집중하며, 특허법률 환경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집단 침해, 반복 침해 및 기타 현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Δ상호권. 즉, 제조업자명권은 자신이 등록한 상호(제조사명, 회사명)를 타인의 간섭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기업의 상표권은 개인의 성명권(인격권의 일종)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여러 면에서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사적 권리이고 법에서도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지적 성취는 공개성이 높고 사회, 문화, 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오랫동안 독점되어서는 안 됩니다. , 그래서 법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많은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권리 발생의 관점에서 법에서는 다양한 긍정적, 부정적 조건과 홍보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의 발생은 반드시 신청,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허권을 부여하는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는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특허법 제22조 및 23조).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5조). 저작권의 출원, 심사, 등록에는 제한이 없으나, 저작권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Δ둘째, 법률에는 권리의 존속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의 큰 차이입니다.
Δ셋째, 권리자는 특정 사용 또는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법은 강제 라이센스 또는 강제 집행 라이센스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은 공정한 사용 시스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