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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자가 불법행위 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맡거나 책임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불법 행위자가 불법 행위 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맡거나 책임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불법 행위 책임법 제3장에는 중앙 집중화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6조 피해 발생에 대해서도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자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제27조 피해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8조 제3자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는 침권책임을 져야 한다.

제29조 불가항력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30조 정당한 방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어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자신을 방어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31조 긴급 대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을 초래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자연적인 원인으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긴급 대피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긴급 대피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과도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긴급 대피 담당자는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불법행위자가 책임을 면제받거나 책임을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제: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 책임법 제3장 제3조에 따르면 중국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에 대해서도 피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자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제27조는 피해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8조는 제3자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9조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30조: 정당한 방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어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자신을 방어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31조에는 긴급 회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을 초래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적인 원인으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긴급 대피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적절한 보상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긴급 대피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과도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긴급 대피 담당자는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의 상황에 해당하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경감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책임은 귀하가 부담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불법행위 책임법에서 책임을 지는 핵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를 중지합니다.

( 2) 장애물 제거,

(3) 위험 제거,

(4) 재산 반환,

(5) 원래 상태로 복원,

( 6) 손실을 보상합니다.

(7) 사과합니다.

(8) 영향을 제거하고 평판을 회복합니다.

재산 침해는 일반적으로 침해를 중지하고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적 침해는 일반적으로 침해를 중지하고 사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행위 책임법에는 어떤 불법행위 책임 부담 방법이 규정되어 있나요?

불법 행위 책임법 제15조를 참조하세요. 주요 불법 행위 책임 부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침해를 중지합니다.

(2)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4) 재산을 반환합니다. (5) 원상태 복원,

(6) 손실 보상,

(7) 사과,

(8) 영향 제거 및 복원 평판.

위의 침해 책임 부담 방법은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법에 따르면 고위험 책임을 지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불법행위 책임법 제 69조부터 77조까지를 참조하세요.

제69조 매우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제70조 민간형 원자력시설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간형 원자력시설의 운영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전쟁이나 기타 상황 또는 고의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1조 민간항공기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간항공기 운영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지만 피해자가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2조 가연성, 폭발성, 고독성, 방사성 또는 기타 고위험 물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침해를 당한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이용자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제73조 운영자가 고공, 고압 또는 지하 굴착 활동에 종사하거나 고속철도 운송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운영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피해자의 고의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침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손해 발생의 과실이 있는 경우 운영자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제74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을 분실, 유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소유자는 침권책임을 져야 한다. 소유자가 위험도가 높은 화물을 타인에게 넘겨 관리하게 한 경우, 소유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관리인은 침권책임을 져야 하며, 소유자는 관리인과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75조 고위험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점유자는 침권책임을 져야 한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타인이 해당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불법점유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76조 관리자가 고위험활동지역 또는 고위험물질 보관장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관리자가 안전조치를 취하고 경고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감원 또는 감경될 수 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7조 법률에 고위험책임에 대한 규정과 배상한도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불법행위 책임법은 연대책임과 연대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가해자는 왜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까? 불법행위 책임법은 7가지 유형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침해자는 다음 상황에서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침해자와 연대책임. 본법 제8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침해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선동자, 조력자, 가해자의 공동 책임. 본법 제9조는 타인의 침해행위를 선동하거나 방조한 자는 가해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와 위험한 가해자 사이의 공동 및 여러 책임. 본 법 제10조는 2인 이상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저질러 그 중 1인 이상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고 구체적인 침해자가 식별될 수 있는 경우 불법행위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정 침해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가해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개별적으로 수행된 행위는 가해자가 모든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기에 충분합니다. 본법 제11조는 2인 이상이 개별적으로 침해행위를 하여 동일한 손해를 초래하고, 각 개인의 침해행위가 모든 손해를 야기하기에 충분할 경우, 행위자는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와 네트워크 사용자 간의 공동 및 여러 책임. 본 법 제36조는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 침해를 받은 당사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차단, 연결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통지를 받은 후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네트워크 사용자와 연대하여 손해 확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공민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터넷 이용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6) 위험도가 높은 물품의 소유자, 관리자 및 불법 점유자의 연대 책임. 본 법 제74조에서는 매우 위험한 물건을 분실하거나 유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소유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위험도가 높은 화물을 타인에게 넘겨 관리하게 한 경우, 소유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관리인은 침권책임을 져야 하며, 소유자는 관리인과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본 법 제75조는 매우 위험한 물건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점유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타인이 해당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불법점유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7) 건설단위와 건설단위의 연대책임. 본 법 제86조에서는 건물, 구조물, 기타 시설물이 붕괴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단위와 건설단위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으로 볼 때, 이 법은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개인 간의 노무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연대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대리책임을 채택하여 현행 사법 해석을 변경한다. 고용주와 직원. 불법행위 책임법의 원칙을 사용하여 "불법행위 책임법" 제10조의 조항을 분석하세요.

"불법행위 책임법" 제10조는 동일한 위험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규범적 목적은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위험에 대한 구성 요소 및 면제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본 규격의 목적이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위험행위에는 기본적 요소 외에 두 가지 중요한 구성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가해자와 위험자가 피해자의 이익을 해치는 위험한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원인불명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인 침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와 위험한 가해자 사이의 고의적인 접촉이 없다는 점 역시 가해자의 위험한 행동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므로 동일한 위험을 다른 침해와 효과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신 불법행위 책임법과 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이전 불법 행위 책임법의 차이점과 책임에 미치는 영향

1. '제조물 책임'의 성격이 불법 행위 책임임을 명확히 합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품의 불량으로 인해 타인의 재산 및 개인생활에 손해가 발생하여 제품을 제조한 판매업자가 부담하는 민사책임을 말합니다. 중국 민법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제조물 책임이 계약 위반이 아니라 특별한 불법 행위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불법행위책임법은 먼저 생산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41조에는 “불량품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생산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판매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42조는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제품에 결함이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판매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자가 있는 제품을 공급한 사람이 하자가 있는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법행위책임법의 위 규정은 제품품질법 제41조 및 제122조에서 규정한 것보다 낫습니다. 민법 일반원칙 중 '책임'이 더 명확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과는 다릅니다. 침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계약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결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법적 책임입니다. 의무. 직접적인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 따라서 결함이 있는 제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소비자, 사용자, 기타 제3자이든 피해자는 결함이 있는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제품의 하자, 훼손, 불량제품의 사용 및 훼손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됩니다.

2. '제조물책임'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제품품질법' 제41조에서는 생산자가 제조물책임을 배제하는 세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즉, 생산 당사자가 제품이 유통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제품이 유통될 당시의 과학기술적 수준에서는 손해를 초래한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함 등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 행위 책임법은 입법 과정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 배제 상황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최종 법률 문서에서는 의견 초안에서 제안된 "법률에 따라 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감소됩니다"라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즉, 불법행위책임법의 입법정신으로 볼 때,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한, 제조업자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용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같은 수준의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신법”이 “구법”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르면, 유통 여부에 관계없이 생산자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기업의 책임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제품 품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유도합니다. 불법행위책임법 제46조는 피해자와 생산자, 판매자의 책임을 균형있게 맞추기 위해 “제품이 유통된 후 결함이 발견된 경우 생산자 또는 판매자는 지체 없이 경고 등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시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가 효과가 없고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침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품이 유통된 후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제조업체 또는 판매자가 적시에 경고, 리콜 등 효과적인 시정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침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소비자 권익 보호법'은 사업자가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면 조치를 취하고 이를 관련 행정 부서에 보고하며 소비자에게 알릴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 책임법"은 소비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제품 품질 조건에 더 부합합니다." 새로운 상황은 "규정 준수 표준"은 충족되지만 "신뢰성 표준"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됩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경고,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제3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책임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지만 운송업자, 창고 등 제3자의 제조물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불법행위책임법 제44조에서는 “제품의 과실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업자, 창고 등 제3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인이 배상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제품 결함을 일으킨 경우, 생산자와 판매자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고, "생산자가 발생한 제품 결함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며, 판매자가 보상한 후에는 제조자가 "생산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와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생산자는 보상 후 판매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민사책임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에 부합합니다. 오늘날의 제품 생산과 함께 제조 분업의 실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4. "제품 결함 위험"은 사전에 개입될 수 있습니다.

"제품 결함 위험" 개인 및 재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 결함을 말합니다. "제품 품질법"은 제품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및 재산 피해에 대한 구제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책임법"은 아직까지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상황뿐만 아니라 제품 결함의 위험도 불법 행위 책임법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 결함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안전이 위협을 받는 경우 책임의 형태를 규정합니다.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방해물 제거, 위험 제거 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 행위 책임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신속하게 제거 및 제거하고 발생하기 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의 개인적

5.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물 책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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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원이 실제 배상액을 초과하는 보상을 말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책임 중 가장 엄중한 형태이다. '불법행위책임법'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47조는 “제품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생산 또는 판매하여 타인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그에 상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열정은 한편으로는 과거의 행동을 처벌하고 미래의 유사한 행동을 억제하는 모델이 됩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한 일부 운영자에게 큰 억제 효과를 가져 감히 무모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징벌적 환급배상 및 사기배상에 관한 우리나라의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이전 규정과 비교하여, "불법행위배상책임법"의 새로운 규정은 생산자, 운영자, 소비자 사이에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입법의 하이라이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운영적인 관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결함'의 정의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6. "제조물 책임"이 불법 행위 책임에 우선해야 합니다.

불법 행위 책임법은 제1장 "일반 조항"에서 "불법 행위 책임 우선" 원칙을 확립합니다. , 침해자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 행정적 책임 및 형사 책임을 부담합니다. 침해자의 재산이 지불하기에 부족한 경우 불법 행위 책임을 먼저 부담합니다. 법적 실무에서 법적 책임에는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및 형사 책임이 포함됩니다.

제품 품질 위반으로 인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때로는 여러 법적 책임이 서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법적 책임이 모두 재산 지불과 관련된 경우 위반자의 재산이 모든 재산 책임을 부담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제조물 책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품 품질법 조항의 지속 및 발전입니다. 식품안전법은 또한 민사책임을 우선시하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 우선주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사람 중심, 소비자 중심, 피해자 중심의 법적 개념을 반영합니다. 가해자 보상을 통한 피해자의 재산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그야말로 법의 공정성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7.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제조물책임'에 적용됩니다.

'불법행위책임법' 제22조에서는 타인의 인격권익이 침해되거나 중대한 정신적 손해를 끼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 도덕적 손해배상 조항은 제조물 책임에도 적용됩니다. 인격권 침해에는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이름, 초상권, 평판, 명예,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 사생활 등에 대한 침해가 포함되지만 재산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손실에 따라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불법행위책임법 조항은 상대적으로 원칙적이다. 예를 들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사건안내를 통해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제조물책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침해행위의 중지, 영향의 제거, 사과 등을 통한 구제 외에 구제와 위로를 위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진정, 보상, 징벌의 조합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권익을 위한 민권구제일 뿐만 아니라 침해자에 대한 제재와 경고로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징벌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소비자의 정신적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구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