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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절차 및 절차
특허 출원은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1. 신청자는 법에 따라 서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18 개월의 예비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가 통과된 후 즉시 발표한다. 3.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실질심사를 거쳐 발명 특허 증명서를 발급한다.

발명 특허 출원의 전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신청인은 규정에 따라 신청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접수와 지불: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신청을 접수하고 당사자는 특허 신청비를 지불한다.

3. 초심: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접수한 후 초심을 진행하다.

4. 사전 공고: 제 1 심 통과 직후 공고;

5. 실질심사: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실질심사를 실시한다.

6. 승인 등록: 심사 비준을 거친 후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등록과 공고를 동시에 진행한다.

실용 신안 및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에는 실질심사와 조기 발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취득한 후, 특허권자는 매년 연비를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앞당겨 종료될 것이다.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서면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등록해야 하며,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발효된다. 특허권자 또는 기타 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경우, 서면 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발효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공포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