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2021년 6월 1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이날 오후 7월부터 시행되는 인지세법이 통과됐다. 2022년 1월 1일. 1988년 8월 6일 국무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잠정조례》는 동시에 폐지된다. 2차 초안에서는 현행 조세제도를 전반적으로 유지하면서 세율을 적절하게 인하할 계획이다. 셋째, 세금 감면과 수수료 인하를 더욱 강화하고, 혁신적인 개발을 지원하며, 지적 재산권의 시행과 적용을 장려합니다. 초안의 두 번째 검토 초안에서는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이 주민의 주택 수요 보장, 기업 구조 조정 및 재편성, 지원과 같은 상황에서 인지세의 감면 또는 면제를 규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발전에 대해 보고하고 이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금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세금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세금 징수 및 납부 행위를 표준화하며 국가 보장을 보장합니다. 세입 이 법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법은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부과하는 각종 세금의 징수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세금 징수, 세금 감면, 세금 면제, 세금 환급 및 세금 환급의 도입 및 중단은 법률이 국무원에서 규정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경우에는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어떠한 기관, 단위, 개인도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세금 징수, 유예, 세금 감면, 세금 면제, 세금 환급, 세금 환급 및 세법에 저촉되는 기타 조치를 임의로 취하여서는 안 됩니다. 및 행정 규정을 결정합니다.
제4조: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납세 의무가 있는 단위 및 개인은 납세자이다.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는 세금을 원천징수, 납부, 징수 및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 및 개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합니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며,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