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신청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성공을 신청하려면 만족해야 할 조건은 많지 않지만, 시험 기준에 도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 각국의 특허법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법 제 22 조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과 실용신형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 반드시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물건이 생산한 기술은 이전에 신청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고, 성과는 결코 공개되지 않았고, 심지어 구두로도 공개되지 않았다.
창조성이란 이 발명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기술보다 우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기술은 기존 기술보다 더 선진적이며 기존 기술에 비해 실질적인 특징과 진보가 있다. 그리고 이 발명품은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아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쉽지 않다.
실용성이란 이 발명이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활이나 생산에서 제조하거나 사용해야 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응?
위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 출원이 누가 먼저 오는지 누가 먼저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물건이나 같은 방법을 발견한다면, 권리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속한다. 따라서 일단 자신의 물건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가능한 한 빨리 관련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