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시민의 사경제권, 외국 제품이 납부해야 할 국내세, 철도 통과 조건, 항구의 선박 처리, 상표등록, 저작권, 발명 특허권 보호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해 항행권, 영해 어업권, 토지 구매권, 소매무역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1.GATT 1994 에서의 국민 대우 원칙의 적용
GATT 제도의 국민대우는 적용 범위가 작아 화물무역에만 적용되며, 특히 수입화물에만 적용되는 국내세와 정부의 수입화물에 대한 법규와 규정이다. GATT 텍스트 제 3 조는' 국내세와 국내법규의 국민대우' 조항이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각 회원은 다른 회원의 수입품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징수하는 국내세나 기타 국내비용을 자국 동종 제품의 국내세나 기타 국내비용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수입 화물이 세관을 통해 수입국에 들어가는 경내에서 화물의 최종 소비에 이르는 판매, 판촉,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 방면에서 받는 대우는 국내 동종 화물이 누리는 대우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관무총협정이 이 국민대우조항에 포함된 목적은 정부가 수입 상품에 대해 보호주의와 간섭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회원이 관세 양허의 이익을 누리고, 수입 상품이 국내 동종 상품과 동등한 경쟁 조건을 가지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관무총협정의 국민대우 조항은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적용된다.
(1) 국내세 및 기타 비용. 국내세는 정부가 수입품에 징수하는 영업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및 각종 부가세를 가리킨다. 기타 비용은 수입화물이 유통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창고비, 운임, 보험료 및 관련 서비스비용을 말합니다. 국민 대우 조항의 규정에 따라 각 회원국 정부는 국내 동종 화물에 적용되는 세금, 세율, 징수 방법, 징수 절차 및 특혜 감면 면세를 수입품에 적용해야 한다. 수입품에 대한 더 높은 세율이나 유료 기준, 더 복잡한 징수 절차, 더 불편한 징수 방법 등. , 수입 상품의 원가를 증가시켜 국내 동종 상품과 다른 위치에 놓이게 하고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