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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노인이 돌아가신 후 장례비가 있습니까?
실업 상태이지만 연금 보험에 가입한 노인은 사망 후 장례 보조금과 보조금을 받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유연한 취업자가 퇴직 후 사망하면 기본연금보험기금이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인 계좌 잔액은 상속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란 보수가 있는 사회노동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장례비는 자연인의 생명권 침해, 피해자가 사망할 때 피해자의 친척이 지출하는 장례 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인의 옷, 성형, 시신 보관, 운송, 작별식, 화장, 유골함, 유골 보관 등에 쓰이는 것은 분명히 일종의 재산 손실이며, 배상의무자는 이런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장례비 계산 공식:

장례비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 월 평균 임금 ×6 개월.

주목할 만하게도, 이 계산 공식은 법정 기준이다. 사망자의 장례 처리 비용이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 개월 합계를 초과해도 가해자는 초과분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고인의 가족들이 스스로 부담한다.

장례비는 유산인가요?

장례비는 유산이 아니다. 유산이란 공민이 사망할 때 남긴 것으로,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개인의 적법한 재산을 말한다. 우리나라 상속법 제 3 조에 따르면 유산은 시민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며 (1) 시민의 수입을 포함한다. (2) 시민의 집, 저축 및 생필품; (3) 시민의 나무, 가축 및 가금류; (4) 시민의 문화재, 도서 자료; (5) 법은 시민들이 소유한 생산 수단을 허용한다. (6) 시민의 저작권, 특허권의 재산권; (7) 시민의 기타 합법재산 (재산으로 표현된 유가증권, 채권 등). ). 공민 사망 시기는 유산을 확정하는 구체적인 시한으로, 공민 사망 이후, 공민 사망 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유산이 아니다. 동시에, 시민들은 민사행위능력과 민사권리능력을 갖추어야만 일정한 민사행위를 행사함으로써 재산소유권 또는 기타 합법적인 채권을 얻을 수 있으며, 장례비와 보조금은 공민의 사망 전 민사행위가 아니라 공민 기관에서 지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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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4 조.

개인 계좌는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되고, 부기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야 한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유가족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