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조는 우리나라의 특허 유형을 규정합니다.
제2조: 이 법에서 언급하는 발명 및 창조물은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발명이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을 위해 제안된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말합니다.
실용신안은 실용에 적합한 제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해 제안된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말합니다.
외관디자인이란 제품의 형태나 패턴 또는 조합은 물론 색상, 형태, 패턴의 조합을 토대로 심미성이 뛰어나고 산업적 용도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말합니다.
두 가지 특허는 서로 다른 유형의 특허이며 상충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발명은 특허를 보호하는 주요 수단으로, 제품(신소재 포함)과 제품을 보호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사 및 실체심사를 거쳐야 하며, 허가기간은 2~4년까지 길고, 보호기간은 20년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실용신안은 국가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주로 제품의 형상과 구조를 보호하지만 방법, 신규 등을 보호하지 않는 이런 종류의 특허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기계제품으로 사전심사만 거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보호강도는 발명보다 나쁘지만(예를 들어 침해에 대한 보상은 발명보다 적다) 허가기간은 몇개월에서 1년으로 짧아지고, 보호기간은 10년이다.
특허허가는 기본이고, 특허 등 핵심분야에서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침해, 소송, 라이센싱 등을 통해 상대방은 안정성을 더 고려하게 되며, 자신의 특허의 안정성이 좋지 않다면 상대방은 심사위원회나 법원에 가서 특허무효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이것이 특허심사의 구제책입니다). 귀하의 특허권이 무효화되어 특허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발명과 실용신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솔루션의 경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날에 신청해야 하며, 요청 시 당일 신청 옵션을 선택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후속 신청에서 특허권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발명품 및 실용신안을 신청하면 더 빨리 승인됩니다. 후속 발명이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후속 발명이 특허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특허권은 포기됩니다(이는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한 솔루션은 하나의 특허권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은 유지되지만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명비용이 높고, 경제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