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세 조례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는 연간 계산, 월 또는 분기별로 선납하고, 월 또는 분기가 끝난 후 15 일 이내에 선납한다. 연말이 끝난 후 4 개월 이내에 환결산하여 더 많이 납부한다.
시행 세칙에 따르면 기업은 납세기간의 실제 수에 따라 소득세를 선납해야 한다. 실제 인원수에 따라 소득세를 선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전년도 과세 소득의 l/ 12 또는 l/4 또는 세무서가 인정한 기타 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선납하는 공식은 월 (분기) 예납소득세 = 월 (분기) 과세 소득 ×33% 또는 월 (분기) 예납소득세 = 전년도 과세 소득 ×1/KK 입니다
기업이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는 연말이 끝난 후 월 (분기) 별로 선납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환납해야 한다. 연간 소득세 = 연간 과세 소득 × 33% 로 계산됩니다. 미지급 (공제) 소득세 계산 = 연간 미지급 소득세-월 (분기) 선지급 소득세 총액.
1 분기 말 누적 이익이 A 라면 A*25*% 의 기업소득세를 선납해야 한다. 2 분기 누적 이익이 A* (B) 보다 작으면 이번 달에는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만약 A 보다 높으면 (B-A)*0.25 의 기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3 분기와 4 분기가 된다.
즉, 1 분기부터 다음 몇 분기까지 이익표의 누적 이익을 차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간이 이전 기간보다 크면 기업 소득세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선납해야 한다. 만약 그 숫자보다 적다면, 너는 그것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4 분기에 선납해야 할 기업소득세는 65438 만 원, 3 분기에 2 만 5 천 원을 납부한 후 7 만 5 천 원을 뺀 것입니다.
확장 데이터:
기업소득세 법정 공제 항목은 기업소득세 과세 소득을 결정하는 항목이다. 기업 소득세 규정에 따르면, 기업의 과세 소득액은 기업의 총 수익액에서 비용, 비용, 손실 및 공제 항목의 금액을 뺀 것으로 결정됩니다. 비용은 납세자가 상품을 생산, 운영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하는 직접 및 간접비입니다. 비용은 납세자가 상품을 생산하고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하는 판매비, 관리비, 재정비용을 말한다. 적자란 납세자가 생산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영업외 지출, 경영손실, 투자손실을 말한다. 또한 기업의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납세자의 재무회계처리가 조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조세 규정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비용, 비용 및 손실 외에도 기업 소득세의 법정 공제 항목은 세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는 일부 공제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 비용의 공제. 납세자가 생산경영 기간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이자 지출은 사실대로 공제해야 한다.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이자 지출은 금융기관의 같은 기간 같은 대출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높지 않아 공제를 허가한다.
(2) 과세 임금 공제. 조례에 따르면 기업의 합리적인 임금 임금은 실질적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이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시행된 내자 기업의 세금 계산 임금제가 취소되어 내자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공제를 허용하는 임금, 임금은 반드시' 합리적' 이어야 하며, 명백히 불합리한 임금, 임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앞으로 국세총국은 시행 조례와 일치하는 임금 공제 관리 방법을 제정함으로써' 합리적' 을 정의할 것이다.
(c) 직원 복지 비용, 노동 조합 기금 및 직원 교육 기금의 측면에서 시행 규정은 이전 공제 기준 (각각 14%, 2%, 2.5%) 을 유지하지만 "총 과세 임금" 은 "총 임금" 으로 조정됩니다. 직원 교육 경비 방면에서 기업이 직원 교육 투자를 강화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 교육 경비는 임금 총액의 2.5% 를 초과하지 않고 공제를 허가한다. 초과분은 차기 이월을 허용하고 미래 납세 연도에 공제해야 한다.
(4) 기부 공제. 납세자의 공익성과 구제성 기부는 연간 회계이익 12% 이내로 공제가 허용된다. 12% 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⑸ 업무 접대비 공제. 업무접대비는 납세자가 생산경영의 합리적인 수요를 위해 발생하는 사회접대비를 말한다. 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발생한 생산경영과 관련된 업무접대비는 다음 한도 내에서 공제해야 한다.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43 조는 기업이 발생한 생산경영과 관련된 업무접대비가 발생액의 60% 에 따라 공제되지만, 그해 판매액 (영업소득) 의 5‰ 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했다. 즉, 세법은' 양증통합' 방법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업에서 발생하는 업무 접대비는 60% 까지만 허용하여 업무 접대비와 개인 소비를 구분하고, 통일된 비율을 설계함으로써 업무 접대비의 개인 소비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대 공제액은 그해 판매 (영업) 소득의 5‰ 로 제한되며, 일부 기업이 40% 의 업무접대비를 늘리지 않기 위해 추가 송장 및 가짜 송장을 사용하여 업무접대비를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쓰인다.
참고 자료:
기업 소득세-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