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조 지적재산권권자는 침해 혐의 화물이 수출입을 앞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물입출국지 세관에 침해 혐의 물품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3 조 지적재산권권자는 세관에 침해 혐의를 받은 화물을 억류할 것을 요구하면 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침해 사실이 뚜렷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지적 재산권 권리자의 이름, 등록지 또는 국적
(2) 지적 재산권의 이름, 내용 및 관련 정보;
(3) 침해 혐의 상품의 수령인과 발송인의 이름;
(4) 침해 혐의 상품의 이름과 사양;
(5) 침해 혐의화물이 출국할 수 있는 항구, 시간, 운송 수단.
상품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서류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은 경우, 신청에는 세관 준비 사건 번호도 포함되어야 한다.
위의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 에서 인용한 것이다.
2. 제 1 조 지적재산권 세관 신고가 상술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수출국에서 증거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적인 대형 지적 재산권 대리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대형 지적재산권 대행사는 수출국가에 장기 협력기구가 있어 현지 침해 행위에 대한 증거와 후속 소송 사항을 수시로 수집할 수 있다. 법의학과 소송의 절차와 비용에 관해서는 각국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이미 업무가 있는 국가 및 대상 국가의 경우 특정 국가에서 특허 신청을 권장합니다.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특정 국가에서 직접 적용되는 것입니다 (파리 협약에 따르면). 발명 특허와 실용 신안 특허는 일반적으로 중국 출원 후 12 개월 이내에 해외에서 이루어지며, 또 다른 종류는 PCT 국제신청으로 중국 최초 신청일로부터 30 개월 이내에 특정 국가에서 완성할 수 있다. 신청 시간에 관해서는, 한편으로는 기업 자체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외국에 수출하는 대기업으로서 우리는 자금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 신청 후 대행사를 통해 특정 국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청 방식은 특허권 수여를 더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 고려 사항이 있으면 PCT 특허 신청을 고려해 특허 발표 후 보호가 필요한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회사 자체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다.
4.PCT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모두 들어가기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 한 상황에 따르면, 두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상품 수출국 (방향성 신청) 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무역액이 큰 국가 (선택적 신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