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지적재산권기구' 특허협력조약' (PCT) 및 시행세칙에 따르면 PCT 국제특허 출원의 검색과 심사에는 일정량의 특허 문헌과 비특허 문헌, 즉 PCT 최소 문헌 요구 사항이 필요하다. 필요한 특허 문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일본, 러시아 (구 소련 포함), 유럽 특허청 (EPO) 및 특허 협력조약기구가 1920 부터 공식적으로 공개한 특허 문서입니다. 필요한 비특허 문헌은 비정기적으로 조정되며, 국제국이 발표한 문헌 목록은 일반적으로 위의 7 개국과 두 조직의 100 여 종의 과학 기술 저널이다.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특허 심사에 사용되는 정보원이 많아지면서 각 기술 분야의 전자 문헌 데이터베이스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발표에 대해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참신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즉, 중국이 발명하거나 실용신형 특허 출원 신청일 (우선권 요구, 우선권 일) 이전에 국내외 어느 곳에서나 어떤 언어로 공개되는 같은 기술은 중국의 참신함을 파괴하는 기존 기술에 속한다. 중국 신청은 참신함이 부족하여 특허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국 특허 심사는 국내외 관련 문헌을 검색한다. 중국은 PCT 회원국이며 특허 문헌 및 비특허 문헌 획득은 원칙적으로 PCT 의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개인의 이해에 따르면 PCT 문헌, 특히 비특허 문헌의 최소량은 많은 대형 권위 문헌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지 않아 심사 과정에서 완전히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화학심사에서 심사위원은 국내외 특허 문헌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미국 화학다이제스트 CA, STN, 일부 약물 데이터베이스, 정기 데이터베이스 등을 컴퓨터로 검색한다. 이 검색에는 PCT' 비특허 문헌 최소 수' 에 명시된 수보다 많은 비특허 문헌이 포함될 수 있지만 PCT 에 규정된 모든 비특허 문헌이 완전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