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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법률 분석: 산업재산권 (1) 특허권 (2) 상표권 (3) 제조사명 (4) 원산지 표시 (5) 원산지 이름 (6) 불공정 경쟁 중지. 공업재산권의 배타성은 주로 같은 공업재산권 객체에서는 단 하나의 공업재산권만 설정할 수 있고, 둘 이상의 공업재산권을 동시에 설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산업 재산권의 시행 또는 사용은 전적으로 산업 재산권 소유자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산업 재산권의 이행 또는 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산업 재산권 소유자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산업 재산권을 구현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은 산업 재산권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공업재산권을 실시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타인의 공업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구성한다. 셋째, 산업 재산권 소유자 이외의 누구도 산업 재산권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1 조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창조를 장려하고 발명창조의 응용을 촉진하며 혁신능력을 높이고 과학기술 진보와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에서 발명창조라고 부르는 것은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을 가리킨다. 발명이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실용 신안은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그 조합에 대한 새로운 실용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외관 디자인은 제품의 모양, 패턴 또는 조합, 색상, 모양, 패턴의 조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미감이 풍부하고 산업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제 3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전국의 특허 업무를 관리한다. 특허 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심사하여 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특허 관리를 담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1 조 상표관리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경영자가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상표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와 생산경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였다.

제 2 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은 전국 상표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은 상표 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상표 논란을 처리한다.

제 3 조 상표국이 등록을 승인한 상표는 상품상표, 서비스상표, 단체상표, 증명상표를 포함한 등록상표입니다. 상표 등록자는 상표 전용권을 누리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서 "단체 상표" 라고 하는 것은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해당 조직 구성원이 상업 활동에 사용하여 해당 조직의 사용자 멤버쉽을 나타내는 로고를 의미합니다. 본 법에서 상표를 증명하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 능력을 감독하는 조직에 의해 통제되며, 해당 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사용하여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산지, 원자재, 제조 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정 품질을 증명하는 표시를 말합니다. 단체상표, 상표등록 및 관리를 증명하는 특수한 사항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불공정 경쟁법

첫째,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부당한 경쟁을 제지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경영자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생산경영 활동에서 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이란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에서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법에서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 (이하 상품, 서비스 포함) 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제 3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부당한 경쟁을 제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좋은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무원은 불공정 경쟁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불공정 경쟁에 대한 중대 정책을 결정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