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서 스크레이퍼를 파는 많은 상인들은 침해 클레임으로 고발되었다. 어떻게 된 거야? 최근 하남의 여러 상인과 상인들이 철사 스크레이퍼 판매로 기소됐다. 그 이유는 스크레이퍼의 특허권이 펑비라는 사람이 등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의미에서, Peng Wei 는 법적 수단을 통해 이러한 제조업체들을 기소하여 특허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제조사들은 스크래치 판매에 특허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보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상인들이 스크레이퍼가 특허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배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스크레이퍼는 신제품이 아니다. 나는 이전에 그것이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펑비의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그는 이 기회를 빌어 이 장사꾼들을 협박하려고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협회와 개인들이 위권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상가를 기소하여 고액의 특허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나는 현재의 특허 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가 이런 특허 보호 사건을 진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상점과 장사꾼들의 이익도 보호해야 하며, 특허 보호가 어떤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 개인적인 견해는 법원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면, 나는 이 상인들이 기자들을 폭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정의는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축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론과 여론의 압력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마치 안양의 개가 사람을 물었던 사건과 같다. 만약 현지 정부가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폭로할 수 있다. 충분한 압력을 가해야만 일이 더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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