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이 1 일 ~ 1 개월 (1 전체 월 포함) 을 초과하는 경우 연회비만 납부하고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정해진 기간 1 개월 ~ 2 개월 (2 개월 전체 포함) 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비의 5% 를 지불해야 합니다.
셋째, 정해진 기한 2 개월에서 3 개월 (3 개월 전체 포함) 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연체료액은 연간 연회비의10% 입니다.
4. 규정된 기한 3 개월에서 4 개월 (4 개월 전체 포함) 을 초과한 경우, 납부해야 할 연체료액은 연간 연회비의15% 입니다.
5. 규정된 기한 4 개월에서 5 개월 (5 개월 전체 포함) 을 초과하는 연체료액은 연간 전체 비용의 20% 입니다.
6. 규정된 기한 5 개월에서 6 개월 (6 개월 전체 포함) 을 초과하는 연체료액은 연간 전체 비용의 25% 입니다.
결제 방법:
비용은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체국을 통해 송금할 수 있다.
특허청에 납부한 각종 비용은 정확한 신청번호, 비용 약칭, 항목금액을 표시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것은 미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송금 정보에 정확한 신청번호, 비용의 약어 및 항목금액을 적어주십시오.
연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거나 (승인 연간 연회비 제외) 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회비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연체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의 금액은 규정된 분담금 시간을 초과하여 1 개월당 연간 전체 비용의 5% 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기한이 지난 납기기간이 정해진 기한을 넘겼지만 한 달 미만인 사람은 연체료를 내지 않는다. 한 달 이상 연체된 연비 5% 의 연체료를 최대 25% 이하로 인상하다. 기한이 만료되어 납부하지 않은 특허권은 연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종료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 특허 비용 감면 요청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a) 특허국이 제정 한 요금 인하 요청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2) 모든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가 감액 요청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
(3) 공제를 요청한 단위나 개인이 본 방법 제 7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4)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 개인 연간 수입이 25,000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5) 공제 요청에는 모든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의 연간 개인 소득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는 두 개 이상의 단위입니다.
(7) 감면 요청서에 있는 신청인이나 특허권자의 이름 또는 발명창조의 이름이 특허 요청서의 해당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