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6 조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는 직무발명 창조이다. 직무발명이 특허를 신청할 권리를 만드는 것은 단위에 속하며, 신청이 승인되면 단위는 특허권자가 된다. 단위는 직무발명에 의해 창조된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을 법에 따라 처분하여 관련 발명창조의 시행과 응용을 촉진할 수 있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와 계약을 맺고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비직직 발명을 억압하여 특허 신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과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나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위탁한 발명 창조에 속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기관이나 개인이 특허권자입니다.
제 9 조 같은 발명 창조는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발명에 대해 같은 날 실용신형 특허와 발명특허를 동시에 신청했고, 이전에 취득한 실용신형 특허권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실용신형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은 발명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신청인이 같은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사람은 특허권이 첫 번째 신청인에게 부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