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2 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작품은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누립니다. 로고 설계가 완료된 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은 상표국을 통해 상표등록 수속을 밟아야 하며, 로고의 저작권은 디자이너가 소유한다. 회사가 디자이너에게 로고를 디자인하도록 위임하고 저작권이 회사가 소유하기로 합의한 경우, 약정에 따라 로고의 저작권을 위임합니다.
즉, 상표의 소유권은 상표소유자에게 속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LOGO 는 예술품에 속하는 그래픽 기호로서 저작권을 누리고 있다. 보호 대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개인디자인이라면, 보호 기간은 저자의 생전과 사후 50 년이다. 작품이 완성되면 보호 기간은 약 50 년이다.
상표는 무제한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보호 기한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술한 설명에 따르면, 상술한 바와 같이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고, 예술품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LOGO 는 상표에 속하지 않는다. LOGO 가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등록을 신청하고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상표이자 로고이며 저작권법과 상표법의 이중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