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에 따르면 (2008 년 개정)
제 57 조 강제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는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하는 금액은 쌍방이 협상한다. 쌍방이 합의할 수 없는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결정한다.
제 58 조 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강제허가 결정에 불복하고, 특허권자와 강제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강제허가 사용료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로열티 지불 방법
계약법' 제 325 조 규정에 따르면 사용료 지불 방식은 당사자가 합의한 것으로, 일시불 또는 일시불일 수도 있고, 공제지급 또는 추가 선불입료일 수도 있다. 사용료 지불을 약속한 경우 제품 가격, 특허 시행 후 새로운 생산액, 이익 또는 제품 판매의 일정 비율 또는 기타 약정된 방식으로 사용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 지불의 비율은 고정적이고, 해마다 증가하거나, 해마다 감소할 수 있다. 커미션 지불을 약속한 당사자는 계약에서 관련 회계 장부를 검토하는 방법에 동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특허권자는 돈을 일찍 받고 위험은 적지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제품이 잘 팔리면 특허권자도 추가적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물론, 미래의 제품이 예상 판매량에 미치지 못하면, 이런 방식은 정식 사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허권 사용료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 정식 사용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향후 제품 판매가 매우 좋다면 특허권자는 더 높은 특허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많은 경우 로열티는 입문료와 로열티를 결합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