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납부한 각종 비용은 정확한 신청번호, 비용 약칭, 항목금액을 표시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것은 미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송금 정보에 정확한 신청번호, 비용의 약어 및 항목금액을 적어주십시오.
연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거나 (승인 연간 연회비 제외) 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회비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연체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의 금액은 규정된 분담금 시간을 초과하여 1 개월당 연간 전체 비용의 5% 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기한이 지난 납기기간이 정해진 기한을 넘겼지만 한 달 미만인 사람은 연체료를 내지 않는다. 한 달 이상 연체된 연비 5% 의 연체료를 최대 25% 이하로 인상하다. 기한이 만료되어 납부하지 않은 특허권은 연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종료된다.
특허 신청이 허가된 후 특허 신청자는 등록 수속을 할 때 특허 등록비 외에 특허권이 수여된 해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각 연도의 연회비는 전년도가 만료되기 한 달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규정된 시간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회비 만기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이 상실됩니다!
연체료를 납부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이 1 일 ~ 1 개월 (1 전체 월 포함) 을 초과하는 경우 연회비만 납부하고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정해진 기간 1 개월 ~ 2 개월 (2 개월 전체 포함) 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비의 5% 를 지불해야 합니다.
셋째, 정해진 기한 2 개월에서 3 개월 (3 개월 전체 포함) 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연체료액은 연간 연회비의10% 입니다.
4. 규정된 기한 3 개월에서 4 개월 (4 개월 전체 포함) 을 초과한 경우, 납부해야 할 연체료액은 연간 연회비의15% 입니다.
5. 규정된 기한 4 개월에서 5 개월 (5 개월 전체 포함) 을 초과하는 연체료액은 연간 전체 비용의 20% 입니다.
6. 규정된 기한 5 개월에서 6 개월 (6 개월 전체 포함) 을 초과하는 연체료액은 연간 전체 비용의 2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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