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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혁신 감독위원회를 설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회사가 혁신 감독위원회를 설립하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1. 감독관이 정상적인 소송 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이름, 거주지 및 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명칭은 편액, 은행계좌, 중재판결 등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자체는 이미 소송의 운영 특성과 조직 구조를 반영했기 때문에 전체 지명 목록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거주지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핵심 주소를 가리키며, 감사위는 소송 주제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고정 거주지를 가져야 한다. 규제는 사회조직이 법인이 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소송 범위, 감사회 책임, 회의 제도 등을 포함한 행동 규범을 요구한다. 업무부문과 직무책임, 중재인의 임면, 감독위원회의 재무회계, 변경 및 중단.

2. 필수 자산 필수 자산은 업무 내용에 필요합니다. 감사회의 필수 자산은 소송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장비 및 독립 예산으로 감사회가 민사활동을 전개하는 기초이다.

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 중재법 제 12 조 1 항은 "감사회는 1 명의 책임자, 2-4 명의 사무실 책임자 및 7-/KLOC-0 이것은 감사회 회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로 감사회의 조직 구조를 보증한다. 중재법은 감사회의 책임자, 사무실 주임, 위원회 주임은 법률법규, 국제경제무역 등 방면의 전문가와 특정 업무 경험을 가진 직원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회 위원 중 3 분의 2 이상이 법률과 국제 경제 무역 방면의 권위 있는 전문가이다. 이것은 감사회 회원에 대한 자질 요구이다.

4. 초빙된 중재원이 있는데, 그들은 단독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주체이다. 중재원이 없으면 소송 업무를 전개할 수 없다. 감사회는 중재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중재인을 초빙하고 다른 기술전문에 따라 중재인 명부를 만들어야 한다. 중재인 명단은 중재인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의 전반적인 상황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