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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심사 시스템 사용 방법
미국 특허 심사 시스템;

(1) 제 1 발명 원리

선발명 원칙이란 같은 발명품의 특허권을 가장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첫 번째 신청 원칙과는 달리, 첫 번째 신청 원칙은 같은 발명창조특허권이 처음 신청한 사람 (자연인 또는 법인) 에게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필리핀만 선발명 원칙을 채택하고, 다른 특허국은 선신청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2) 특허 유형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이 포함된다. 미국 특허법의 보호 범위에는 실용 신안 특허, 식물 특허 및 외관 설계 특허가 포함됩니다. 미국의 실용 신안 특허는 결코 실용 신안이 아니라 식물 특허와 외관 디자인을 제외한 다른 특허의 총칭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농업 대국으로서 미국은 식물 분야의 발명을 매우 중시하는데, 식물 특허를 단독으로 열거할 뿐만 아니라 신청 및 보호 방면에 식물 발명에 특별히 적용되는 많은 법규를 제정하였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25 조는 새로운 식물 품종을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범위로 분류했지만, 미국 식물 특허는 식물 품종을 배제하지 않는다. 미국은 실용 신안 특허를 보호하지 않지만, 이것은 미국만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에는 실용 신안을 보호하지 않는 특허국이 많기 때문이다.

(3) 특허가 보호 할 수있는 주제 유형의 범위.

미국 특허법 제 10 1 조에서는 누구나 새로운 유용한 방법, 기계, 제품 또는 물질의 구성 또는 유용한 개선을 발명하거나 발견할 수 있으며, 허가된 조건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한 특허권을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을 포함한 절대다수의 특허국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방법, 인터넷 방법을 보호하지 않지만 미국 특허 보호 분야에 포함돼 있다. 미국 특허법은 또한 식물과 동물의 새로운 품종을 보호한다. 그러나 미국법 42 U.S.C.2 18 1(a) 는 무기에 사용된 핵재료와 원자력을 특허법 보호에서 제외한다.

(4) 포괄적 인 검토 시스템 및 임시 신청

중국과 달리 미국의 정식 특허 출원은 실용특허든 식물특허든 실질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USPTO 는 임시 신청 (provisiona 응용 프로그램) 을 도입했습니다. 이 임시 신청은 심사되지 않지만 1 년 이내에 정식 신청으로 전환하거나 이 임시 신청을 우선시하여 정식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신청을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신청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낮다. 발명가는 발명이 미비할 때 임시신청을 할 수 있고, 1 년 이내에 발명을 마친 후 정식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임시신청을 한 지 1 년 만에 정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 임시신청은 포기로 간주된다. 이것은 실제로 지원자에게 신청에 심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신청 절차

미국이 전면적인 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특허 출원 시 실질심사 요청을 제출할 수 없다. 이전에는 미국 특허 전기에 공개되지 않았고, 허가한 후에야 공개되었다. 현재 USPTO 도 특허 출원 조기 공개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신청자는 공개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요청이 공개되지 않으면 비공개 요청을 해야 한다. 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신청자는 발명가여야 한다. 따라서 미국 특허를 신청할 때는 자신이 최초의 발명가임을 선서하거나 성명을 제출하고 서류 신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공식 문서 작성 방법

미국 특허 문헌 쓰기는 중국과 거의 같다. 규범에는 기술 분야를 요구하지 않지만, 사실 규범 초기에는 필연적이다. 미국 특허 설명서의 시작 부분에서 관련 신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다. 또한 연방정부가 후원하는 프로젝트라면 처음부터 설명해야 한다. 미국 권리 요구서 작성은 두 단락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초안이 편리하지만 심사와 소송 단계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7) 독특한 분류 시스템

미국 특허 제도의 또 다른 큰 특징은 기본적으로 국제 특허 분류를 사용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특허 분류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국제 계약의 제약을 받더라도 USPTO 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미국 분류 번호를 IPC 분류로 변환하고 특허 문헌 홈페이지에 표시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