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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특허를 신청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실용신안 출원에는 4~8개월이 소요됩니다.

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 단계의 실용신안 출원 서류에는 실용신안 특허 요청서, 명세서, 설명서 도면, 청구범위, 요약서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약 사진 첨부. 실용신안 특허출원에는 설명과 첨부 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청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심사 단계에서 중국은 실용신안 특허 출원에 대한 예비 심사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예비심사 시 심사관은 출원서류의 형식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정통지서, 명백한 실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의견 통지서를 발행하며, 출원인은 이에 답변합니다.

3. 허가 단계에서는 허가가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심사관이 특허권 부여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특허권 부여 통지를 받은 후 신청인은 다음 등록 절차를 거쳐 지정된 기간 내에 특허 등록비, 허가 연도의 연회비, 공고 인쇄비 및 특허증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증서 발급 신청자는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특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약 2~3개월이다.

실용신안특허는 3대 특허(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중 하나로, 실용성에 적합한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결합에 대해 제안된 새로운 발명을 말합니다. 기술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특허법은 실용신안이 발명특허에 비해 낮은 창의성과 기술적 요건을 갖도록 요구하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실용신안은 소규모 발명 또는 소규모 특허라고도 불립니다.

발명특허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원일 이전에 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명특허 신청이 외국에 제출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에게 해당 목적을 위해 해당 국가에서 검색한 정보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원서 또는 심사결과 정보를 심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34조 발명특허 신청을 접수한 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예비심사를 거쳐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즉시 고시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해당 신청서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