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를 방지하려면 회사의 상표를 적시에 교체해야 합니다.
본국의 "상표법"에 따르면
제52조 2항: 등록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다음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세요. 그러나 귀하는 판매자일 뿐이므로 상품을 구매할 때 상대방의 생산물이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56조 3항에는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고, 해당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했음을 입증하고 공급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조항에 따르면, 귀하의 판매행위가 타인의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법적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판매를 중단하면 됩니다.
본 조항에 따른 책임이 면제되려면 귀하가 판매한 재산권이 판매 당시 제품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법적 경로를 통해 상품을 획득했음을 증명하고 상품 공급 대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신상표법의 침해 판단 기준은 주로 다음 사항에 반영됩니다.
제57조의 항목 (1)(사용 허가 없음) 동일상품에 동일상표 사용) 및 (2)항(동종상품에 유사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유사상품에 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
구 상표법 제52조 제1항의 해당 규정을 비교해 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상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문의 내용은 (1)과 (2)의 두 항목으로 나누어져 구조가 더욱 상세해졌습니다.
둘째, (2)의 상황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변화는 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1.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제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구 상표법에서는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고려사항은 상표 로고 자체에 있어서는 외관, 이름, 의미 등 로고 자체의 속성이 유사성을 구성하는지 여부, 즉 로고 자체가 우선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고려해야 할 주요 측면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표혼동가능성'을 상표권 침해 판단의 기준으로 채택하지 않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표 로고의 유사성' 이론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의 기준. 이러한 사고는 등록상표 기호 자체의 보호에만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상표가 대표하는 영업권의 보호를 무시하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를 '기호보호'라고 부른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논리적 추론과 객관적 사실의 관점에서 볼 때 유사한 상표가 반드시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법 실무에서 '기호보호'를 실시한다는 생각은 '혼동 가능성'을 주장하는 학문적 이론과 필연적으로 충돌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상표권 침해 판단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
예를 들어 후의 상표가 선의 상표와 유사하지만 우리나라의 판단 논리에 따르면 선의 상표가 시장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된 상표법을 사용하면 극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유사 기호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개별 사건 처리를 불공정하게 만들고, 사회에 상표를 사재기하는 나쁜 습관이 많아지는 '정크 상표' 추세로 이어진다. 그러한 상표의 등록 목적은 귀하 자신의 실제 사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양도 수수료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이 이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높은 보상을 얻기 위해 타인이 침해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출현은 상표등록관리제도의 본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민사상표분쟁재판에서 법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서는 사법을 통한 상표 유사성 판단에 '혼란 가능성'을 포함시켰다. 해석.
유사상표는 “관련 대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원고의 유사상품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능, 용도, 생산 등의 측면에서” 부서, 판매 경로, 소비자 대상 등이 동일하거나 일반적으로 관련 대중이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믿고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제품.
분명히 새로운 상표법의 해당 변경 사항은 이러한 사법 해석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확인 및 성문화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표법에 따라 유사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두 가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유사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지 여부 둘째, 관련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지 여부.
상표와 상품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유사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유사성과 유사성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판단이 필요합니다.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상표와 상품이 동일하지도 유사하지도 유사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없다고 직접 판단하여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더 이상 판단하지 않습니다.
새 법률의 맥락에서 두 개의 상품이나 시장이 충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로고 또는 매우 유사한 로고를 동시에 상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소비자 시장과 관련된 두 상품의 상표는 매우 유사하더라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혼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품에 사용되는 한국의 현대자동차 상표와 일본의 혼다 자동차 상표는 외관상 매우 유사합니다. 두 상표 모두 안정적인 소비자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의 가치가 높고, 서로의 시장이익에 부당한 해를 끼치는 일이 없으므로 침해가 없을 것입니다.
2. 동일한 종류의 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고 직접적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상표법에는 국가 공통 조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동가능성'에 대한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중,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 사건은 의원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추정해 해당 조항을 생략했기 때문이다. EU의 상표 조정 지침은 전문 11에서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등록 상표의 보호는 절대적입니다."
즉, 이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입니다. "혼동 가능성"을 구성 요소로 간주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상표권자에게 절대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상표권은 본질적으로 절대적인 통제권입니다.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독점 상표권의 범위에 속합니다.
분명히 동일한 사용 행위가 직접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상표권의 핵심 영역이자 핵심 영역이기 때문에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의 침해는 완전히 합리적이고 정의에 부합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인민일보 - 신상표법 침해판정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