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중국 특허법은 강제허가를 무엇으로 나누는가?
중국 특허법은 강제허가를 무엇으로 나누는가?
안녕하세요.

강제허가란 특수한 법적 조건 하에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법정 절차를 완료한 후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특허권자에게 특허 시행 허가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48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시행 조건을 갖춘 단위나 개인 신청을 통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a) 특허권이 부여 된 날로부터 3 년 이상, 특허 출원일로부터 4 년 이상, 특허권자는 특허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시행하지 않았다.

(2)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독점행위로 인정되어 이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줄인다.

제 49 조 국가 비상 또는 비상시 또는 공익을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시행에 대한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제 50 조 공공건강의 목적을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는 관련 국제조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국가나 지역에 특허약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강제허가를 줄 수 있다.

제 51 조 특허를 획득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이전에 특허를 획득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비해 중대한 경제적 의의를 지닌 중대한 기술 진보이며, 그 시행은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시행에 의존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후자의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강제허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받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도 이전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시행 후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내 대답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O(∩_∩)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