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제 44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심사, 등록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서 해야 한다.
제 52 조 다음과 같은 법적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계약은 무효이다.
(1) 한쪽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2)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3)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는 것;
(4) 공익을 훼손한다.
(5)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특허 시행 허가 계약서에 서명 한 후 등록해야합니다.
제 15 조 특허법 제 10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이유로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나 법률문서를 가지고 국무원에서 특허권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허권자가 타인과 맺은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은 계약이 발효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88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 등록부를 설립하여 특허 출원 및 특허권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등록한다.
(4) 특허 이행 허가 계약의 제출;
제 89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정기적으로 특허 공보를 발행하고, 다음 내용을 발표하거나 공고한다.
(10)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의 제출;
서류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류는 국가가 특허 허가를 관리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3.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식 사용자의 권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소송 전 특허권 침해 억제를 위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가지고 있다.
제 4 조 신청인이 신청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2) 이해 관계자는 특허 시행 허가 계약과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제출한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의 증명서나 그 권리를 증명하는 다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4. 법률은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의 체결이 계약 발효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