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각 단계의 대략적인 시간은 계획 개조에서 주식유한회사 설립까지 6 개월 정도 소요되며, 규범적인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시간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스폰서 기관 등 중개기관이 실사와 신청 서류를 발급하는 데 약 3 ~ 4 개월이 걸린다.
2. 증권감독회는 발행인이 주식 최초 공개 발행을 신청하고 기술혁신판에 상장을 신청했고, 거래소는 신청 접수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게다가, 거래소가 일단 신청을 접수하면, 서류를 증권감독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증권감독회는 거래소에 추가 문의를 요구할 수도 있고, 보통 6 개월이 걸리고, 문의가 통과된 후 20 일 (영업일 기준) 이 걸려야 등록 승인 여부를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전체 과정은 이상적으로 7 개월이 걸린다. 또 과학기술혁신판에 상장신청이 부결되면 6 개월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상장은 전문성이 강한 작업이며 전문기관이 참여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도 명확한 요구가 있다. 따라서 중개 기관의 선택은 상장 준비의 관건이다. 상장 준비는 처음부터 중개기구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상장 준비에 참여하는 중개 기관에는 상장보증기관, 로펌, 회계사무소, 자산평가사무소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중 상장보증기관과 로펌이 특히 중요하다. 이들은 전체 상장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주도하며 주식 발행 및 상장 신청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요 언더라이터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상장 스폰서 이외의 주요 언더라이터를 선택하면 상장 작업의 전반적인 조정 및 시스템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폰서 기관을 주 대리점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장 준비 지도부를 설립하는 것은 전체 상장 준비 작업의 기초이다. 상장 준비 리더십 팀은 상장 준비와 관련된 다양한 의사 결정 사항을 담당하는 조정 기관이어야 하며, 상장 준비 기간 동안 기업이 상장을 목표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장준비지도팀은 회사 회장이 주도하고, 회사 고위 경영진과 각 부서장이 참여하고 조율하며, 전문인원이 구체적으로 실시해 상장사무실을 설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