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이 특허를 신청할 권리를 만드는 것은 단위에 속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특허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직무작품의 인정은 단위의 자원이 발명창조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저자도 실제 상황에 따라 서명권을 누릴 수 있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직무발명창조의 인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특허권을 신청할 때 사법기관에 법률적 인정을 해야 한다. 특히 직무작품 유형에 따라 인정된 특허권 유형도 다르다. 관련 상황의 인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6 조는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직무발명 창조를 가리킨다. 직무발명이 특허를 신청할 권리를 만드는 것은 단위에 속하며, 신청이 승인되면 단위는 특허권자가 된다. 단위는 직무발명에 의해 창조된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을 법에 따라 처분하여 관련 발명창조의 시행과 응용을 촉진할 수 있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파생 문제:
직무발명의 판단 기준
1, 단위 사업 범위로 나눕니다. 즉, 본 부서의 업무 범위 내에서 관련 발명을 창조하는 것은 모두 직무발명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단위의 관점에서 볼 때, 직원을 고용하는 목적은 업무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직원들은 단위 업무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직원들이 단위 업무 범위 내에서 완성한 모든 발명 창조는 모두 직무 수행에 속한다.
2. 발명창조를 완료하고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직무발명과 비직발명을 나누는 기준으로 활용했는지 여부.
3. 발명창조를 완성하는 시간이 여가시간에 속하는지 여부를 직무발명창조와 비직발명창조를 나누는 기준으로 삼는다.
4. 직장이 직무발명과 비직무발명을 나누는 기준으로 확립되었는지 여부.
5. 직무책임제와 고용계약에서 약속한 범위에 따라 분류 기준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