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6 조: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품은 직무발명 창조이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확장 데이터:
직무발명과 비직발명의 차이는 주로 발명이 창조한 권리의 귀속에 나타난다.
비직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이 창조한 발명가나 디자이너만이 특허 출원인이 될 수 있고, 특허 신청이 승인되면 특허권자는 발명이 창조한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에 대한 독점권을 누릴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배제하여 특허를 지배할 수 있는 금지권을 가질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직무발명창조에서 자연인은 발명창조를 완성하는 주체이지만 발명창조의 특허 출원권은 단위에 속하며, 자연인은 발명인으로서 완성된 발명창조에 대한 지배권과 타인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금지권을 누리지 못한다.
특허법 제 16 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단위는 직무발명이 창조한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발명 창조 특허 시행 후, 그 보급 응용의 범위와 얻은 경제적 이익에 따라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주어야 한다.
바이두 백과: 특허법
Baidu 백과 사전: 서비스 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