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 종료된 후 회복할 수 있다. 국가정보국이 해지 통지를 보낼 때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2 개월) 을 주어 권리 회복 신청을 할 것이다. 특허권자가 연체되어 신청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결국 상실된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실시하지 못한 것은 예외다. 특허권의 종료는 특허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거나 특허권이 어떤 이유로 무효라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객관성:
특허법 제 44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된다. (1)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b) 특허권자는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한다.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되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등록하고 공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 조 * * *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세칙에 규정된 시한 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권리 상실을 초래한다. 장애물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다른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규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본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한 경우, 권리 회복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권리 상실 전에 처리해야 할 해당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사람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은 특허법 제 24 조, 제 29 조, 제 42 조 및 제 68 조에 규정된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