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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기술 계약법 시행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술계약법 (이하 기술계약법) 제 54 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기술계약법 제 2 조에 언급된 법인은 기관법인, 사업단위법인, 사회단체법인, 기업법인을 가리킨다.

이 조에서 시민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법인의 합영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은 당사자 일방으로 기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3 조 기술계약법에서 기술성과라고 부르는 것은 과학기술지식, 정보, 경험을 활용해 완성한 제품, 공예, 재료, 개선 등 기술방안을 말한다. 제 4 조 기술계약법 제 6 조에서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는 것은 다음을 가리킨다.

(1) 재직자가 본 단위의 과학 연구, 기술 개발 프로젝트 또는 직무 수행을 맡다.

(b) 휴무, 퇴직, 원래 부서로 전입한 지 1 년 이내에, 원래 단위의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또는 원래 직무의 의무를 계속 맡고 있다.

기술계약법 제 6 조에 언급된 물질기술조건은 기관이 제공하는 자금, 설비, 기재, 공개되지 않은 기술 정보 및 자료를 가리킨다. 단, 본 부서에서 제공한 물질적 기술 조건을 사용하고, 사전에 약속한 대로 자금을 반환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이 제한이 아닙니다.

전입인원은 원래 단위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기술 성과를 이용하여, 원래 단위와 본 단위에서 합리적으로 공유한다. 제 5 조 기술계약법 제 32 조에 언급된 비특허 기술 성과의 사용권과 양도권은 특정 당사자 간에 법률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취득한 비특허 기술 성과에 대한 사용권과 양도권을 가리킨다. 사용권은 생산 경영을 목적으로 비특허 기술 성과를 사용할 권리를 말한다. 양도권은 기술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비특허 기술 성과를 제공하고 양도할 권리를 말한다. 제 6 조 기술 계약법 제 34 조에 언급 된 비특허 기술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특허를 신청하지 않은 기술 성과;

(2)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은 기술 성과;

(3) 특허법은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기술 성과를 규정하고 있다. 제 7 조 기술계약법 제 6 조에서 기술성과를 완성하는 개인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이 기술성과에 창조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자금, 장비, 재료 및 시험 조건만 제공하는 사람, 조직 관리 인력, 도면 작성, 데이터 정리, 문서 번역 등을 지원하는 보조 서비스 인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기사에서 언급 된 기술 성과 문서는 특허 출원, 과학 기술 보상 선언, 과학 기술 성과 등록 및 기술 성과 완성자 신원 확인, 명예 수여 증명서 및 문서를 의미합니다. 제 8 조 국가 안보나 중대한 이익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기술은 관련 과학기술 비밀기관이 밀급을 확정한 후 법률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 기술계약법 제 7 조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 비특허 기술 성과로, 중대한 경제효과나 사회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과학위의 비준을 거쳐 발명 1 등상이나 과학기술진보 1 등상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 성과를 가리킨다. 제 2 장 기술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및 해지제 10 조 기술계약의 체결은 당사자가 합의해야 한다.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술 정보와 자료의 교환에 대해 서면 비밀 유지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계약 체결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기밀 유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1 조 당사자는 여러 가지 상호 연관된 과학 기술 프로젝트 또는 여러 종류의 기술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거나 여러 계약으로 분할할 수 있다. 제 12 조 법인은 기술계약을 체결하고, 법정대표인이나 허가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법인의 공인이나 계약도장을 찍어야 한다.

시민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3 조 다음 기술계약의 체결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거나 필요한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1) 국가 계획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에 포함된 중요한 과학기술 항목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국무부나 성, 자치구, 직할시 주관부에서 비준한다.

(2) 국가 안보나 중대한 이익과 관련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기술 계약은 기밀을 승인하는 기관이 심사하여 비준한다.

(3) 전민 소유제 단위가 특허권과 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는 계약은 상급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는다. 특허 출원권 양도 계약과 특허권 양도 계약은 중국 특허국의 등록과 공고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4) 인화성, 폭발성, 고압, 고공, 독극물, 건축, 의약, 위생, 방사선 등 위험성이 큰 공사나 인신안전과 사회이익과 관련된 공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전항에 열거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는 이미 필요한 절차를 비준하거나 이행했으며, 당사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후 계약이 성립되었다. 관련 부서의 비준이나 필요한 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체결된 계약은 해당 부서에서 비준하거나 필요한 수속을 이행한 후에 성립해야 한다. 제 14 조 기술 계약의 가격, 보수 및 사용료는 당사자가 기술 성과의 경제적 이익, 사회적 이익, 기술 연구 개발비, 기술 성과의 산업화 정도, 당사자가 누리는 권익과 책임을 근거로 합의한다.

가격, 보상 및 사용료에는 비기술적 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