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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신안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a) 해석 대상의 보호 범위 결정

특허 보호의 범위를 결정할 때 특허권자가 권리 근거로 주장하는 관련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1. 특허 독립 권리 요구는 전체적으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의 기술 방안을 반영하며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기재하고 있다. 종속 권리 요구 사항에 비해 보호 범위가 가장 큽니다. 특허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보호 범위가 가장 큰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특허에 두 개 이상의 독립권리요구가 있는 경우,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독립권리요구에 의해 결정된 보호 범위를 설명해야 한다.

3. 권리자는 종속권리요구로 보호범위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며,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종속권리요구로 기재된 부가기술특성과 직간접적으로 인용된 권리요구로 기재된 기술특성으로 확정해야 한다.

4. 기술적 특징은 권리 요구 사항으로 제한된 기술 시나리오에서 특정 기술 기능을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기술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소 기술 단위 또는 단위 조합입니다.

(b) 원칙을 설명하십시오.

1, 특허 유효 원칙. 권리자가 주장하는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기 전에, 그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 특허권이 특허법과 관련된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특허 등록부의 사본 또는 그해 특허 증서와 연회비 납부 영수증은 특허권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2. 타협의 원칙. 권리 요구 사항을 해석할 때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기술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서 및 그림, 기존 기술, 특허가 기존 기술에 기여하는 등의 요소에 따라 특허 보호 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특허 보호 범위는 권리 요구의 문자적 의미에 구애되어서는 안 되며,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특허 출원일 전에 설명서와 도면을 읽으면 연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

3, 전체 (모든 기술적 특징) 원칙.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에 의해 표현된 기술 내용은 하나의 전체 기술 방안으로 간주되며,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은 특성에 기재된 기술 특성과 보호 범위를 제한하는 데 동등한 역할을 합니다.

(3) 해석 방법

1. 특허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허가한 특허 텍스트 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특허 재심 요청 심사 결정, 무효 선언 요청 심사 결정 및 행정 판결 확인을 승인하는 관련 권리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권리에는 최종 유효 버전을 기준으로 여러 버전이 필요합니다.

2. 권리 요구의 해석은 본 기술 분야의 일반 기술자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 기술 분야의 일반 기술자, 일명 이 분야 기술자 는 신청일 전 에 본 기술 분야 의 모든 일반 기술 지식 을 알 수 있 고, 본 분야 의 모든 기존 기술 을 알 수 있 고, 신청일 전 에 능력 을 사용 할 수 있 는 일반 실험 수단 의 가설 의' 사람' 이다.

기술 분야의 일반 기술자는 특정 사람 또는 특정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학력, 직함, 등급 등 구체적인 기준을 참고하고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당사자가 소속 기술 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특정 일반 기술 지식을 습득하고 특정 일반 실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3. 권리 요구 사항의 설명에는 특정 상황에서의 해명, 보충 및 수정의 세 가지 형태가 포함됩니다. 즉, 권리 요구 사항의 기술적 특징이 나타내는 기술적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기술 특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권리 요구 사항의 기술적 특징에 이해상의 결함이 있을 때 해당 기술적 특징의 부족을 보완한다. 권리 요구 사항의 기술적 특징 간에 모순이 있을 때 기술적 특징의 의미를 수정합니다.

4. 특허설명서와 부도를 이용하여 권리요구서에 문자 그대로 정의된 기술방안의 보호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기술특성과 동등한 특징을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설명하거나 특허설명서와 부도에 따라 특정 기술특징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5. 권리요구를 해석하면 특허설명서와 첨부된 그림에 기재된 내용, 권리요구서의 관련 권리요구 사항, 특허심사서류 및 유효한 법률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방법이 권리 요구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없다면 공구서, 교과서 등 공시 문헌과 본 기술 분야의 일반 기술자들의 공통된 이해를 결합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이 가이드에서 언급 된 특허 심사 문서는 중국 국무원 특허 행정부와 특허 재심위원회가 특허 심사, 재심 및 무효 선언 과정에서 발급한 심사 의견 통지, 특허 신청인 및 특허권자의 서면 답변, 구두 심사 기록표, 회의록 등을 가리킨다.

본 가이드에서 언급 된 발효 법률 문서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특허 재심 요청 결정, 특허 무효 선언 요청 결정 및 관련 허가 확인 행정 결정을 의미합니다.

6. 권리요구서가 특허설명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특허법 제 26 조 제 4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당사자에게 특허무효선언 절차를 통해 해결하라고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특허 무효 선언 절차를 시작한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송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특허 무효 선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특허 유효 원칙과 권리 요구 우선 원칙을 따라야 하며 권리 요구서에 명시된 보호 범위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분야의 기술자가 권리 요구 사항, 설명서 및 그림을 읽음으로써 보호를 요구하는 기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유일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해석에 따라 권리 요구 사항의 잘못된 표현을 명확히 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7. 종속 권리 요구 사항이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되어야 하고 발명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특징 (이 기술적 특징이 없으면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기술 방안이 발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을 포함한다면 특허법 시행 규칙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특허 무효 선언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통지한다. 당사자가 특허 무효 선언 절차를 시작한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송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8. 권리 요구 사항에서 기능이나 효과로 표현된 기능성 기술 특성의 경우 설명서와 첨부된 그림에 설명된 기능 또는 효과의 구체적인 구현 방법 및 동등한 구현 방법을 결합하여 기술 특성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능적 기술적 특징은 발명 창조에서 제품의 각 부분의 기능, 역할 또는 효과, 또는 각 부분 간의 협력 관계 또는 방법의 단계, 권리 요구 사항 책에서 한정된 기술적 특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기능적 기술적 특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1) 도체, 라디에이터, 접착제, 증폭기, 전송, 필터 등과 같은 기능 또는 유효한 언어로 표현된 기술적 특징. , 이미 이 기술 분야의 일반 기술자들이 속칭하는 기술 용어가 되었다.

(2) 기능성 또는 유효성 언어로 표현된 기술적 특징이지만 구조, 재료, 단계 등의 해당 특성으로도 설명됩니다.

9. 기능적 기술적 특징의 내용을 결정할 때, 기능적 기술적 특징은 설명서의 기능과 효과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구조적 특징과 단계 특징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10, 방법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은 단계의 순서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단계 자체와 단계 사이의 순서는 특허 보호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방법 권한 요구 사항이 단계의 순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 단계 순서가 권한 요구 사항에 미치는 제한 역할에 관계없이 사유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설명서와 그림, 권한 요구 사항에 기재된 전체 기술 시나리오, 단계 간의 논리적 관계 및 특허 심사 문서를 결합해야 합니다. 이 기술 분야의 일반 기술자의 관점에서 각 단계가 특정 순서로 구현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1. 방법 특성으로 제한된 제품 권리 요구 사항은 특허 보호 범위를 제한합니다.

12. 실용 신안 권리 요구 사항에는 비형태, 비구조적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기술적 특징으로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제한하고 그 기술적 특징의 문자적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비형태 비구조적 기술적 특징은 실용 신안 특허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제품 모양, 구조 또는 조합에 속하지 않는 기술 특징 (예: 용도, 제조 공정, 사용 방법, 재료 성분 (성분, 비율) 등을 말합니다.

13. 제품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의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이 응용 분야 및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응용 분야 및 용도는 일반적으로 특허 보호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품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권리 요구 사항 제한 응용 분야 및 용도, 이 응용 분야 및 용도 제한 권리 요구 보호 범위 의 기술 특징 으로 여겨야 한다. 그러나 이 특성이 권리 요구 사항의 구조 및/또는 구성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술 시나리오의 승인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제품 또는 장비의 용도나 사용 방법만 설명하는 경우 특허 보호의 범위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14. 서면 권리 요구 사항의 사용 환경 특성은 필수 기술적 특징이며 특허 보호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환경 특성 사용은 권리 요구 사항에서 발명에 사용되는 배경이나 조건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적 특성입니다.

15. 제품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사용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침해로 기소된 기술 프로그램은 해당 환경 특성의 실제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사용 환경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16. 설명서에 있는 기술 용어의 해석이 기술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와 다를 경우 매뉴얼의 해석이 우선한다.

침해 혐의로 기소될 때 기술 용어는 이미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기술 용어는 특허 출원일의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17. 권리 요구 사항 및 설명서에 있는 동일한 기술 용어의 의미는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가 있으면 권리 요구가 우선한다.

18. 권한 요구 사항에서 참조 표시를 참조할 때 권한 요구 사항의 기술적 특징은 첨부된 참조 표시에 반영된 특정 구조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18,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설명서 공개에 명시된 구체적인 구현 사례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권리 요구 사항 (1) 은 기본적으로 구현 사례에 기재된 기술 방안입니다.

(2) 권리 요구 사항에는 기능적 기술적 특성이 포함됩니다.

20. 요약의 역할은 기술 정보를 제공하여 대중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거나 권리 요구 사항을 해석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2 1. 특허 문서의 인쇄 오류가 특허 보호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특허 심사 문서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56 조 특허권을 획득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이전에 특허권을 획득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비해 중대한 경제적 의의를 지닌 중대한 기술 진보이며, 그 시행은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시행에 의존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후자의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강제허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받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도 이전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시행 후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