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불공정 경쟁이란 운영자가 "중화 인민 공화국 불공정 경쟁법" 을 위반하고이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운영자의 합법적 인 권익을 훼손하고 사회 경제적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는 부정경쟁 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주관기관이다. 법률, 행정 법규는 다른 부서가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관련 법 집행 기관은 마땅히 감독 검사 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 협력 및 보증해야 한다. 제 5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감독 검사 기관에 불공정 경쟁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자에 대한 보복 타격은 법에 따라 재처리한다.
감독 검사 기관은 제보자를 비밀로 하고, 제보 유공자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보상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6 조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은 부당한 경쟁 행위를 지지하거나 비호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 위반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등록상표 전용권이나 위조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a) 등록 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서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 그래픽을 상품명 또는 상품장식으로 사용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3) 등록 상표를 위조하거나 등록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4)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5) 의도적으로 위조 등록상표의 행위에 저장, 운송, 우편, 은닉 등의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제 8 조 경영자는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 또는 유명 상품과 유사한 이름,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다른 유명 상품과의 혼동을 초래하여 구매자가 그 유명 상품을 오인하게 한다. 제 9 조 경영자는 생산 경영에서 다른 사람의 기업명과 그 이름을 대표하는 문자, 그래픽, 코드,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
경영자가 다른 사람의 카운터, 장소, 시설을 임대하여 상품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뚜렷한 위치에 영업허가증을 걸어야지, 임대인으로 가장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경영자는 상품 생산, 판매 또는 포장에 다음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a) 인증 마크, 명우 로고 등의 품질 마크를 위조하거나 사용하고 취소된 품질 마크를 사용합니다.
(2) 특허 마크를 위조하거나 위조하여 유효하지 않은 특허 번호를 사용한다.
(3) 품질 검사 증명서, 허가증 번호, 생산 허가증 번호 또는 생산자를 위조하거나 위조한다.
(4)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장소를 위조하거나 사용하다.
(5) 허위는 상품의 성능, 용도, 규격, 등급, 수량, 성분 및 함량을 나타낸다.
(6) 위조 상품의 생산일, 안전사용기간 및 만기일 또는 모호한 표기일
(7) 필요에 따라 상품과 포장에 표시해야 할 내용을 표기하지 않았다. 제 11 조 경영자는 광고나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판촉 상품의 가격, 품질, 성능, 용도, 성분, 생산자, 유효기간, 산지, 애프터서비스, 증여된 상품 품종, 수량 등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이전 단락에서 언급 된 다른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a) 고용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사기성 판매 유도를 실시한다.
(b) 현장 거짓 데모 및 설명;
(3) 허위 제품 설명서 및 기타 홍보 자료를 게시, 배포 및 우편으로 보냅니다.
(4) 사업장에서 상품에 대해 허위 문자 표시, 설명 또는 설명을 한다.
(e) 대중 매체를 통한 허위 홍보 보도.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는 대행, 디자인, 제작, 허위 광고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대중 전파 매체와 그 직원들은 경영자나 상품에 대해 허위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공공기업이나 법에 따라 독점적 지위를 가진 다른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쟁 제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소비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지정된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 사용, 다른 경영자의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 유사 상품을 제외하도록 제한한다.
(2) 소비자가 자신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액세서리를 구입하도록 강요하거나 소비자에게 유상 서비스를 강제로 제공한다.
(3) 상술한 행위에 대해 거부, 중단, 지연, 혹은 필요한 상품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비용을 더 많이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