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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소시효에 대해 모두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질문의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제가 이전에 정리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一, 실체법:

(1) 민법과 상법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자면:

취득제한과 소송제한으로 나누어집니다. 재산권의 소멸시효에는 전자의 공식이 적용되지만 현재까지 중국법에는 규정이 없다. 청구권에 대해서는 후자가 적용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1.[1년]

①'민법통칙' 제136조에 따른 공소시효는 1년입니다.

(1 ) 신체 상해 보상 요청,

(2) 신고 없이 표준 이하 품질의 상품 판매,

(3) 임대료 지불 지연 또는 거부,

( 4 ) 보관된 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II 해상법 제257조 제1항은 해상운송에 대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운송인이 물품을 인도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1년입니다. 시효기간 내에 또는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책임 있는 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시효기간은 해당 시효일로부터 90일입니다. 청구인이 원래 보상 청구를 해결하거나 요청 수락을 받은 경우 해당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소장 사본이 제출된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③'해사법' 제260조 해상 예선계약에 따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그 권리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으로 한다. 침해.

4'해상법' 제263조 공동해손 기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조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1년이다.

⑤ '경매법' 제61조 3항 경매 대상물에 하자가 있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이를 안 날로부터 계산하여 1년으로 한다. 권리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2. [2년]

① 민법통칙 제135조 인민법원에 민권보호를 청원하는 공소시효는 2년이며,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② 「계약법 해석(1)」 제6조 기술계약 분쟁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계약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것으로 당사자가 이를 안 날로부터 또는 계약법 시행일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소송제기 시효는 2년이다. .

3특허법 제62조: 특허권 침해의 공소시효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2년이다.

발명 특허출원 공개부터 특허권 부여까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해 적절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특허권자가 로열티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2년이다. 다만, 특허권자가 그 발명을 타인이 사용하고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특허권 설정일 이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경우에는 설정일부터 계산한다. 특허권.

4'상표사건의 해석' 제18조 등록상표의 전용권 침해에 대한 공소시효는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침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2년 이상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당시에도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등록상표전용권의 유효기간 내에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명령을 내려야 한다. 침해를 중지하려면 침해 손해 배상액을 권리자로부터 결정해야 하며, 계산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2년 후에 계산됩니다.

⑤'저작권분쟁의 해석' 제28조 저작권 침해의 공소시효는 저작권자가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2년이다. 권리자가 2년 이상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당시에도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저작권 보호 기간 동안 침해를 중지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계산은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⑥ '국가배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국가기관의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다. 직원이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구금 기간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⑦ 해사법 제257조 제2항 항해용선계약에 따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2년입니다. 권리가 침해당했습니다.

8"해사법" 제258조 해상 여객 운송에 대해 운송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 조항에 따라 계산하여 2년으로 제한됩니다.

(1 ) 승객의 신체상해에 대한 청구권은 승객이 하선한 날짜 또는 하선해야 하는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2) 승객의 사망에 대한 청구권은 운송 중 발생한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여객이 하선하여야 할 날 운송 중 부상으로 인해 하선 후 사망한 경우, 그 기간은 여객이 사망한 날부터 계산하되, 하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 수하물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한 청구 권리는 승객이 하선하거나 하선해야 하는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9'해사법' 제259조 선박대선계약에 따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그 권리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다. 침해.

⑩선박 충돌 청구권에 관한 "해사법" 제 261조의 제한 기간은 충돌 날짜로부터 계산하여 2년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사자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으로 한다.

○11 '해사법' 제262조 해상구조청구권의 공소시효는 구조종료일로부터 계산하여 2년이다.

○12 "해사법" 제264조 해상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계산하여 2년으로 제한됩니다.

○13 '제품품질법' 제45조 제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는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와 권리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익이 손상되었습니다.

불량 제품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상을 초래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배송된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단, 명시적인 안전 사용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료되었습니다.

3. [3년]

① 선박에 대한 기름오염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해사법 제265조의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3년이다. 다만, 소멸시효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를 야기한 사고일로부터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환경보호법' 제42조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청구의 공소시효는 당사자가 오염피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다. 고생했습니다.

4.[4년]

'계약법 해석(1)' 제7조 기술수출입 계약분쟁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는 계약법 시행 전에 발생한 침해. 당사자가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던 날로부터 계약법 시행일까지 2년을 초과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소송제기의 소멸시효는 4년이다.

5. [5년]

'소송해석' 제42조 공민, 법인, 기타 단체가 행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내용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기산한다. 인민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공포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거나 기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제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을 수리하지 않는다. .

6.[20년]

①민법통칙 제137조 공소시효는 권리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기산한다. 침해당했습니다. 그러나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② 민법총칙 제175조 제2항 제137조에 규정된 '20년' 공소시효는 민통법의 관련 연장규정에 의거할 수 있다. 민법의 일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소송해석' 제42조 공민, 법인, 기타 단체가 행정기관이 행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소송제기 기한은 다음과 같다. 특정 행정행위의 내용을 안 날 또는 알아야 할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공포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거나 기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제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을 수리하지 않는다. .

또한, '제외기간'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기존 공소시효는 소송권을 의미하며, 이 개념은 주로 실체적 권리, 즉 귀하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한 특정 권리를 의미합니다. 실체적 권리의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민통의견' 제73조 :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한 민사행위의 경우 당사자는 1년 이상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인민법원은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

'계약법' 제55조: "해지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된다. (1)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1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는 취소 사유를 알고 난 후 자신의 행위로 취소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거나 포기합니다. p>

'상속법' 제25조: "수유자는 취소사유를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유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승낙 또는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포기하여야 한다." ”

'혼인법' 제11조는 '협박에 의해 결혼한 사람 또는 유증을 포기한 사람'으로 본다. 강압을 받은 당사자 일방은 혼인등록기관 또는 인민법원에 혼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강압을 받은 당사자는 혼인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이 철도운송 손해배상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쟁점 해석에 관한 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 중 물품, 포장물, 수하물이 파손된 경우 또는 철도운송에 대한 배상 청구가 연체된 경우. 기업의 경우, 시효기간은 철도운송기업이 인도한 날로부터 180일이다. 화물, 포장물, 수하물이 모두 분실된 경우 시효기간은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이 기간 또는 인도기간 중에 분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철도운송사업자가 화물기록을 제출한 날부터 계산한다."

(2) 형법

1.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형법에서는 다음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미만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정형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경우 유기징역 10년 이상, 15년이 경과한 경우 ④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 경우에는 10년이 20년을 경과한 경우 20년 후에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고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 형법에도 사법기관의 강제조치 이후 수사나 재판을 기피한 경우에는 기소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행정법

'행정처벌법'은 2년 이내에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의 내용이다.

'치안관리처벌법'에는 위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정해져 있다.

'조세징수관리법' 제51조에서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한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발견한 즉시 해당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액을 정산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초과납부된 세금과 은행 예금 이자를 환불해 줄 것을 세무 당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작성됩니다.

'조세징수관리법' 제52조: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무당국의 책임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세무당국은 납세자에게 3년 이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계산 오류 등으로 인해 세금이 납부되지 않거나 적게 납부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특별한 상황에서 3년 이내에 세금 및 연체료를 회수할 수 있으며, 탈세, 조세 저항 또는 세금 사기의 경우 회수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미납 또는 미납된 세금을 회수합니다. 지불, 연체료 또는 사기 세금은 이전 단락에 명시된 기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2. (1) 민사소송법의 제한

3일:

1.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은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후 한 번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기간 동안 회피신청을 받은 자는 해당 사건의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에 대해 3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하며, 재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심리 3일 전에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개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사건의 원인, 심리의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급인에게 지급을 중지하도록 통지하고 3일 이내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권리 선언을 촉구해야 합니다.

공고 및 독려 기간은 인민법원이 상황에 따라 결정하지만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합의패널 구성원이 결정된 후 3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통보됩니다.

5일:

1. 인민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부해야 하며,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원고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인민법원의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법원 기록은 법정에서 낭독되어야 하며,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도 법정에서 또는 5일 이내에 읽도록 ​​통지될 수 있습니다.

4. 당사자가 직접 2심 인민법원에 항소하는 경우, 2심 인민법원은 5일 이내에 항소신청서를 제1심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5. 사건을 심리한 인민법원은 항소장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항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하며 상대방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답변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인민법원의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1심 인민법원은 항소와 변론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모든 사건 서류 및 증거와 함께 이를 2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유권자 자격에 대한 불만사항에 관한 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시민은 선거일 5일 전부터 선거구 소재지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 감독 절차: 채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인민법원은 5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신청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7일:

인민법원이 고소장 또는 구두 고소장을 접수하고 검토 결과 기소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하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기소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사건을 수리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며, 원고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10일차:

1. 당사자가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가 제거된 후 10일 이내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이 결정합니다.

2. 인민법원은 공개심리 또는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선고한다.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판결이 송달되며, 정기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판결이 선고된 후 즉시 판결이 송부됩니다.

3.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법원은 파산선고 및 채무상환 절차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채무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15일:

1.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종료해야 한다.

2. 구금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인민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부해야 하며,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송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5. 사건을 심리한 인민법원은 항소장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항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하며, 상대방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채권자가 제공한 사실과 증거를 검토한 후 채권자와 채무의 관계가 명확하고 합법적인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신청이 성립되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채무자는 지급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전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집행대상인이나 집행대상재산이 다른 곳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인민법원에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수탁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집행을 개시해야 하며 거절할 수 없다. 집행이 완료된 후 적시에 집행결과를 위탁인민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탁인민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수탁인민법원이 위탁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탁인민법원은 수탁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에 수탁인민법원에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구현하다.

30일:

1. 위탁받은 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위 기한 내에 위탁 인민법원에 서한을 보내야 합니다.

2. 인민법원은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할 경우 제2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3. 인민법원이 특별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권자 자격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채권자의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집행대상인이나 집행대상재산이 다른 곳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인민법원에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수탁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집행을 개시해야 하며 거절할 수 없다. 집행이 완료된 후 적시에 집행결과를 위탁인민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탁인민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6. 피고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항변할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연장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7.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당사자가 제1심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송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또는 판결. 피고는 항소 청원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법정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어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8. 외국 민사법원이 소송 전 외국 관련 재산 보전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종료한다.

60일:

1. 수취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본 조에 규정된 다른 방법으로 배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송달됩니다. 공고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인민법원이 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급인에게 지급 중지를 통지하고 3일 이내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권리 선언을 촉구해야 합니다.

공고 및 독려 기간은 인민법원이 상황에 따라 결정하지만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

1. 인민법원이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합니다.

2. 인민법원이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리할 경우 제2심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인민법원은 실종 또는 사망선고 사건을 수리한 후 실종자 수색을 공고해야 한다. 실종자의 공고기간은 3개월, 사망자의 공고기간은 1년이다. 사고로 인해 공민의 행방을 알 수 없고 관계 기관이 공민이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고 입증한 경우 사망 공고 기간은 3개월로 한다.

4.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채권자의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개월:

1.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 이혼사건과 조정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을 통해 입양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새로운 사정이 없거나 새로운 이유가 있으며 원고는 6개월 이내에 제기된 모든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여전히 필요한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집행 신청 기간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공민인 경우 1년, 쌍방이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6개월이다.

4.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주소가 없는 당사자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수취인이 소재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송달이 허용되는 경우 우편, 우편 이용 가능 배송 : 발송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배송 영수증이 반송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제반사정이 충분할 경우에는 배송된 것으로 본다. 기간 만료일, 위의 방법으로 배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지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배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1년:

1. 사망 공고 기간은 1년입니다.

2. 인민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검토 및 검증을 거쳐 재산 청구 공고를 발행합니다. 공표 후 1년이 지나도 누구도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무주인으로 판단되어 국가 또는 집단소유권으로 반환됩니다.

3. 일반 *** 소송: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판결 이전에 인민법원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집행 신청 기한은 쌍방 또는 일방이 공민인 경우 1년, 쌍방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6개월이다.

2년

1. 당사자는 판결 또는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혼인 해소에 관한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공민이 실종된 지 2년이 경과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실종자 거주지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한다.

국민이 행방불명된 지 4년이 지났거나, 사고로 행방불명된 지 2년이 되었거나, 사고로 행방불명된 경우로서 해당 국민이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고 관계 기관이 입증한 경우 , 이해관계인이 그의 사망선고를 신청한 경우 실종자 주소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한다.

중재법

5일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락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을 수락한 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수락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30일

중재 재판소는 중재 재판소가 이미 판결했지만 귀하가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의 문구 또는 계산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중재판정부는 서면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정해야 합니다.

6개월

해당 당사자가 수상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수상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형사소송법 :

12시간

1. 체포 또는 구금할 필요가 없는 범죄피의자는 시·군 지정장소로 소환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의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심문을 하려면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환의 최대 지속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범죄 용의자는 연속 소환이나 구금 소환의 형태로 구금되어서는 안 됩니다.

2. 판사는 구금자 소환 후 12시간 이내에 소환된 사람에 대한 심문을 완료해야 합니다.

24시간

1. 공안기관은 사람을 구금할 때 구금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구금 후, 조사에 지장을 주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정황이 없는 한, 구금 사유와 구금 장소를 24시간 이내에 피구금자의 가족 또는 소속 부대에 통보해야 합니다.

2. 공안기관은 구금된 후 24시간 이내에 구금된 사람을 심문해야 합니다.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는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석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체포가 필요하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주거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안기관은 사람을 체포할 때 체포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체포 후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통보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체포 사유와 구금 장소를 24시간 이내에 체포된 자의 가족 또는 소속 부대에 통보해야 한다.

4.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체포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심문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아 체포된 사람을 체포 후 2~14시간 이내에 심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체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5. 인민검찰원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의 경우 구금된 사람을 구금 후 24시간 이내에 심문해야 한다.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는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석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체포가 필요하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주거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인민법원은 체포 결정을 내린 후 공안기관에 체포 결정서를 보내 집행을 요청합니다. 인민법원은 피고인을 체포한 후 체포 이유와 구금 장소를 24시간 이내에 체포한 사람의 가족 또는 단위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문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7.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체포하기로 결정한 경우, 판사는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피고인을 심문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체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면, 학장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강제 조치를 변경하거나 해제해야 합니다. 즉시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48시간

수사 ​​단계에서 국가기밀 관련 사건의 경우 구금된 범죄 피의자와 변호사의 면담은 수사기관(행정부 포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안 및 검찰). 국가기밀과 관련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데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가기밀에 관련된 사건은 수사과정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불승인될 수 없다. 지하조직 조직·지도·가담, 테러조직 조직·지도·가담, 밀수범죄 등 크고 복잡한 범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범죄피의자 면담을 제안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면담을 주선해야 한다. , 마약범죄, 부패, 뇌물범죄 등 2인 이상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변호사가 범죄피의자와 면담을 제의하면 5일 이내에 면담을 주선해야 한다.

3일

1. 인민검찰원은 검토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범죄 피의자에게 위탁권을 통지해야 합니다. 수비수. 인민법원은 사소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2.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및 그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인민법원은 사소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소와 그 법정대리인, 부대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대리광고를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리터.

3. 공안기관은 구금된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금된 지 3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검토 및 승인을 위한 제출 시간이 1~4일 정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압수된 물품, 문서, 우편물, 전보 또는 동결된 예금 및 송금액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압수 또는 동결은 3일 이내에 해제되고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원래 우편 주소.

5. 인민법원은 재판을 결정한 후 다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재판 3일 전에 인민검찰원에 재판 시간과 장소를 통보한다. ) 당사자를 소환하고 변호인 및 소송 대리인에게 통지 소환 및 통지는 심리가 열리기 최소 3일 전에 개인, 증인, 감정인 및 번역가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5) 공개 재판 사건의 경우 사건의 원인, 이름; 피고인과 심리 일시 및 장소는 심리 3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된 활동은 성적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심판관과 서기가 서명해야 합니다.

6. 부수민사소송의 피고, 사검사, 원고 또는 피고가 원심인민법원을 통해 항소하는 경우 원심인민법원은 사건파일과 함께 항소신청서를 이송해야 한다. 3일 이내에 동급 인민법원은 항소장 사본을 동급 인민검찰원과 상대방에게 송부해야 한다.

부수민사소송의 피고, 사검사, 원고 또는 피고가 직접 2심 인민법원에 상소하는 경우, 2심 인민법원은 3일 이내에 상소장을 원심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 송달해야 한다. 동급 인민검찰원과 상대방

7. 인민법원은 사소사건을 수리한 후 3일 이내에 피고에게 동시에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사검사와 그의 법정대리인, 부대민사소송의 당사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야 한다.

8. 검토 후 사건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됩니다. (1) 본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거나 피고가 해당 사건에 속하지 않는 경우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건의 경우 제116조 제2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하나를 해석하여 보충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3일 이내에 보충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습니다.

9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심리되는 공소 사건의 경우 사건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7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인민검찰원이 단순화된 절차에 따라 심리할 것을 권고한 공소 사건의 경우, 사건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3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이 공소제기한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인민법원의 재판 기한에 포함된다.

10. 재판이 진행되기로 결정된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5) 재판 3일 전에 인민검찰원에 재판 시간과 장소를 통보합니다. 법적 대리인, 증인, 감정인, 조사 및 조사 기록의 생산자 및 번역자에 대한 소환 및 통지는 법원 회기 최소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7) 공개 재판 사건은 3일 전에 미리 발표되어야 합니다. 법원 심리일 전 사건의 원인, 피고인의 이름, 심리 시간 및 장소. 인민법원이 검찰기관 또는 변호인이 제공한 증인에게 통지할 때,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를 거부하거나 제공된 증인의 통신주소로 증인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체 없이 검찰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또는 증인 통지를 신청한 변호인. 위에서 언급한 작업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심판원과 서기가 서명해야 합니다.

11. 법정에 제출된 증거, 증인 진술서 낭독, 신원 확인 결론, 조사 및 조사 기록 등을 제시하고 낭독한 후 원본을 법원에 넘겨야 합니다. 법정에서 증거인계가 실제로 불가능할 경우 증거를 제시하고 낭독한 당사자는 재판정지 후 3일 이내에 증거물을 인계해야 한다.

12.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검사가 낭독하거나 재생하는 경우, 증인이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