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특허 연회비 또는 연체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은 특허 연회비 만료 후 2 개월 동안 특허 해지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특허권자가 복구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권리 회복 요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특허국은 해지 통지 발송 후 4 개월 이내에 무효 선언 처리를 하고 특허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특허권은 연회비가 만료될 때 종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관련 규정: 1. 제 98 조 특허권이 수여된 그해 이후의 연회비는 전년도 만료 전에 납부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에게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연체료의 금액은 규정된 분담금 시간을 초과하여 1 개월당 연간 전체 비용의 5% 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날부터 종료된다. -응?
2. 제 99 조 권리 회복 청구비는 본 세칙에 규정된 해당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기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응?
기한 연장에 대한 청구비는 해당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납부해야 한다. 만기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응?
설명자 변경비, 특허 평가 보고서 요청비 및 무효 선언 요청비는 요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기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응?
3. 제 100 조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본 세칙에 규정된 비용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규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공제를 요청하거나 지불을 연기할 수 있다. 납부를 줄이거나 늦추는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가격관리부와 국무원 특허 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