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간접 침해권을 구성하다
간접 침해권을 구성하다
다른 침해와 마찬가지로 간접 특허 침해는 실제로 발생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특허 침해를 부추기거나 돕는 고의적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특허 침해를 교사하거나 돕는 데 필요한 준비만 할 뿐, 교사나 도움을 베풀지 않는 행위, 즉 실제 간접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간접 침해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특허 간접 침해의 실제 발생은 간접 침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간접 침해는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합니까? 이를 위해서는 간접 침해의 표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간접 침해의 형식에 대해 학계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때 간접 침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핵심 부품, 특허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금형 또는 특허 방법을 구현하는 기계, 장비 또는 중간 재료를 의도적으로 판매, 판매 또는 수입합니다. (2) 특허권자의 허가 또는 위임 없이 타인에게 특허 기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3)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의 정식 사용자가 계약에서' 양도할 수 없다' 는 약속을 위반하여 제 3 자에게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4) 특허권 * * *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특허 기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5) 기술 서비스 계약의 수탁자는 위탁자가 특정 기술 문제를 해결할 때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 기술을 사용한다. (6) 기타.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직접 침해는 제조, 판매, 약속 판매, 사용,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 침해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르다. 첫째, 간접 침해의 대상은 일종의' 물품' 이다. 즉, 간접 침해는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관련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런' 문장' 는 특별한 용도일 뿐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즉, 행위자 침해의 대상은 다른 제품의 핵심 부품 또는 방법 특허를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중간 제품일 뿐, 다른 사람의 특허 기술 (제품 또는 방법) 을 구현하는 과정의 일부일 뿐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셋째, 특허 간접 침해에는 제조와 사용이 포함되지 않고 판매 약속 판매 수입 등 행위만 포함되며 이는 간접 침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간접 침해는 다른 사람에게 특허를 시행하는 관련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공된 물품 자체는 특허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접 침해를 구성하려면 제안이나 판매 행위가 있어야 한다. 관련 물품만 제조했을 뿐 직접 침해자에게 제공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면 특허 기술의 시행과 연계되지 않아 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물론, 관련 물품을 제조하는 목적이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직접 침해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간접적인 침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넷째, 간접적으로 침해된 특허는 제품 특허 또는 방법 특허일 수 있다. 제품 특허의 경우 간접 침해는 특허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기타 부품을 제공, 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방법 특허의 경우 간접 침해는 해당 방법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 장치 및 특수 장비를 제공, 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간접 침해와 직접 침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간접침해권의 성립은 반드시 직접침해의 발생을 전제로 해야 하는지, 학술계에는' 독립설' 과' 종속설' 이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 독립설' 은 간접침해는 법률적 규정이나 실천에서 인정한 것으로, 특허권자의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간접침해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간접침해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직접침해의 발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종속론' 은 간접 침해가 직접침해에 비해 보조작용을 하고, 간접침해권의 성립은 직접침해의 발생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접적인 침해가 없으면 간접적인 침해가 없다.

간접 침해자는 * * * 성격이 같은 침해자입니다.

간접 침해권의 성립을 주장하는 것은 직접 침해의 발생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의 현재 특허 간접 침해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에 따르면 간접 침해자는 침해자의 성격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적 인정에서 간접 침해 성립의 전제는 교사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직접 침해를 했다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 사법실천으로 볼 때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제기할 때 일반적으로 직접침해자와 간접침해자를 * * * 공동피고로 분류한다. 법원은 침해 사건을 심리할 때 간접적 침해자를 발견하면 원고가 법원에 간접적 침해자를 추가해 공동 피고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한다. 특허권자가 간접적인 침해자에 대해서만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특허권자는 법원에 직접 침해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특허 제도가 비교적 발달한 미국도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 (3) 간접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가 반드시 직접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등. 그러나 이 특허 기술을 직접 시행하는 행위는 결국 발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부분 침해' 이론을 인정하고 특허법 제 56 조에 규정된' 권리 요구 사항 기준' 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그 결과는 특허 보호를 해당 특허 기술과 무관한 비특허 제품으로 확대하는 것과 같다. 이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이다. 줄거리가 심각하다. (4) 간접 침해와 특허 기술의 직접 시행 사이에는 반드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인과관계가 존재할 때만 행동인재는 일정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특허를 간접적으로 침해한 침해자는 주관적인 의도를 가져야 한다.

물론 특허권자에 대한 더 많은 보호를 위해 법은 관련 예외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외국에는 많은 입법 선례가 있다. 중국도 이 방면의 입법을 시작하고 있다. 베이징시 고원의 상술한 의견 제 79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직접침해행위에 대해 추궁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특허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간접적 침해자의 침해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도 있다. (1) 이 행위는 특허법 제 63 조에 규정된 특허 침해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이 행위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을 위해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또는 특허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속한다. " 제 80 조 규정: "중국법에 의해 인정된 직접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간접적 침해자의 침해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전국통일의 특허 간접침해 제도를 제정하는 데 긍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특허 간접 침해가 다른 사람이 특허 침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돕는 행위라고 판단되면, 특허 간접 침해의 침해자는 주관적인 의도를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교사하고 돕는 주관적인 마음가짐은 고의적이며, 교사하고 돕는 행위는 과실을 구성하지 않는다. 사실, 직접 특허 침해권처럼 과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면 법무근거일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추가적인 주의의무를 주어 행위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특허 침해권의 법적 근거는 주관적인 요소와 고의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독일에서도 특허 간접 침해자는' 알고 있다' 또는' 분명히 알고 있다' 는 상황에서야 책임을 진다.

특허 간접 침해의 의미와 구성 요소에 대한 위의 사고는 간접 침해를 판단하는 방향을 제공한다. 우리는 국가가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입법을 개선하고 완벽한 특허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