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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의 실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실용성의 판단 기준은 비교적 확정적이지만 독단적이지는 않으며, 심사위원의 자유재량권은 비교적 작다. 또한 발명과 창조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한 실용적인 판단은 기존 기술의 비교 문헌을 검색하는 데도 사용된다. 그러나 실용성을 판단할 때는 일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첫째, 실용적인 발명품은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실행 가능해야 합니다. 발명품을 실천에 옮기려면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단 하나의 생각, 구체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발명품, 미완성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미완성 발명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다. 만약 방안 자체가 자연의 법칙을 어긴다면, 아무리 교묘한 발명도 분명 실용적이지 않을 것이다.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술 방안을 가지고 있고,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발명만이 시행될 수 있다. 구현 가능성의 또 다른 의미는 발명품의 반복 구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부 방안은 상세하고 구체적이지만, 공업에서는 반복 실시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실행할 수 없다. 신청서에 제시된 방안에 따라 하기만 하면, 주장한 효과를 재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반복할 수 있다. 이런 발명만이 실현될 수 있다. 둘째, 실용적인 발명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 즉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이곳의 유익함은 발명이 사회경제 발전과 물질문명, 정신문명 건설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제품 품질 향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과 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생산비용을 낮추는 등.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수익이 이전 섹션에서 창의력에 대해 언급한 기술 진보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혜자는 사회 요구를 충족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술 진보는 기존 기술에 대한 기술적 특징의 진보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익과 기술 진보는 두 가지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둘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어 눈에 띄게 악화된 기술방안은 분명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수익을 판단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발명품이 창조한 긍정적인 효과는 반드시 특허 출원 시 이미 생긴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낼 가능성만 있다면. 그래서 발명에 대해서는 표면 현상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일부 응용은 완벽하지 않고, 심지어 심각한 결함이 있는 발명도 있는데, 결함을 극복한 후 비길 데 없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