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4 개의 재판법정을 설치했고, 2 개의 사법보조기관인 기술수사실과 법경대, 1 종합행정기구를 설치했다. 원래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했던 지적재산권 민사 행정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할하다. 중앙사법체제 개혁의 정신에 따라 재판장과 합의정의 주체적 지위를 강조하고' 판사가 재판을 하게 하고 판사가 책임지게 하라' 고 노력해야 한다. 이 중 재판장은 직급제를 실시해 공정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원칙에 따라 법관 선발위원회 조직의 심사를 통과하고, 첫 22 명의 판사를 선발하고, 4 명을 회장, 선발 18 명으로 임명했다.
지적 재산권의 정의:
"창작 성과와 공상 표지를 기초로 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 총칭". 세 가지 주요 지적 재산권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이며, 그 중 특허권과 상표권도 통칭하여 공업재산권이라고 한다. 지적 재산권 영어는 "Intellectual property" 이며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또는 지적 재산권으로 번역됩니다.
법적 근거:' 지적재산권 재판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 조 최고인민법원은 지적재산권 재판정을 설립하고 특허 등 전문적인 지적재산권 항소사건을 주로 심리한다.
지적재산권 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이 파견한 상설 재판기관으로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지적재산권 법원의 판결, 판결, 조정서 및 결정은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조정서 및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