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을 무효로 선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법 제 2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즉,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은 발명, 실용 신안 및 외관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2) 특허법 제 20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완성할 발명이나 실용신형으로 외국에 특허를 출원할 것이지만,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비밀심사를 하는 것이다.
(3) 특허법 제 22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는 참신함, 창의력, 적용성이 없다.
(4) 특허법 제 23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특허권을 부여받은 외관 설계 특허는 기존 외관 디자인이며, 이전의 합법적인 권리와는 뚜렷한 차이가 없거나 충돌하지 않는다.
(5) 특허법 제 26 조 제 3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특허권을 부여하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의 설명서가 불분명하고 불완전하여 이 분야 기술자가 실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6) 특허법 제 26 조 제 4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의 권리 요구는 설명서가 없고, 권리 요구의 보호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7) 특허법 제 2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특허권을 부여받은 외관 설계 특허는 보호를 요구하는 제품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8) 특허법 제 33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특허 출원 서류의 개정은 원래 출원 서류의 기록 범위를 벗어난다.
(9) 특허법 시행 규칙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의 독립권 요구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특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