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2 월 5 일 국가지식재산권국 10 명령 발표, 2020 년 10 월 23 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3 1 명령 개정)
홍콩 특별구 지적재산권청에 단기 특허 출원이나 외관 디자인 등록 신청을 처음 제출한 신청자가 국가지적재산권청에 특허 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제정됐다.
신청자는 단기 특허 출원이 홍콩 특별구 지식재산권국에 처음 제출된 날부터 12 개월 이내 또는 외관 디자인 등록 신청이 홍콩 특별구 지식재산권국에 처음 제출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같은 주제에 대해 국가지적재산권국에 특허 신청을 제출한 경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신청인이 상술한 단기 특허 신청이나 외관 디자인 등록 신청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신청시 서면 성명을 내고, 3 개월 이내에 상술한 단기 특허 신청이나 외관 디자인 등록 신청 (이하 먼저 신청함) 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체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이전 신청서의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은 먼저 신청한 신청일과 신청번호를 서면으로 진술하고 접수기관이 홍콩 특별구 지적재산권서임을 명시해야 한다. 서면 성명에 먼저 신청한 신청일과 접수국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전 신청 서류의 사본은 홍콩 특별구 지적재산권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청자는 특허 출원에서 하나 이상의 우선 순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이 신청의 우선권 기한은 가장 빠른 우선권일로부터 계산된다.
이 조항은 1999 65438+2 1 홍콩 특별구 지적재산권청에서 처음 제출한 단기 특허 출원 및 외관 디자인 등록 신청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