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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심리 기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법적 주관성:

직원은 고용주가 통제하는 중재 요청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중재 재판소는 고용주에게 다음 기간 내에 중재 청문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간의 성적 증명서 신청서. 노동분쟁조정 및 중재법 제28조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중재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응답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직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근무 단위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 거주지, 법적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및 직위. (2) 중재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이유 (3)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의 이름 및 주소. 중재신청서 작성이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이를 녹취록에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립니다. 제39조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가 사실임이 확인된 경우 중재판정부는 이를 사실판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원이 고용주가 통제하는 중재 요청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중재 재판소는 고용주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재법' 제39조는 중재가 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심리는 중재 심리의 주요 방법입니다. 소위 법원 심리는 중재 재판소의 후원 하에 양 당사자 및 기타 중재 참가자가 참여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이 심리되고 판정이 내려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중재법은 중재에서 심리의 원칙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제40조에 중재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공개하기로 합의한 경우, 국가기밀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개 청문회를 제외하고 중재 절차에서 비공개 청문회 원칙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소위 비공개 재판이란 중재 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할 때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대중이 참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언론인의 인터뷰 및 보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공개재판의 목적은 당사자들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당사자들의 영업평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재법은 당사자가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경우 비공개 청문의 원칙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공청회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당사자들이 중재재판을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합의하면 대중은 이를 참관할 수 있고 언론인의 인터뷰와 취재도 허용된다. 다만, 국가기밀에 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를 공개할 수 없으며, 재판은 비공개재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