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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스스로 할 수는 없나요?

1.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35조에 따라 발명특허 출원에 대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자체적으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없나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언제든지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특허실체심사 내용 특허청은 출원인이 제출한 실체심사 청구서, 기존 기술참고자료, 실체심사 수수료를 접수한 후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특허문헌을 검색합니다. 1.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법에 규정된 발명인지 여부 2.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내법, 사회윤리에 위반되는지 여부 3.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분야에 속하는지 여부 4. 특허출원된 발명이 신규성, 창의적, 실용성 여부 6. 특허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최초 출원인인지 여부 7. 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이 명확하고 완전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설명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8. 청구범위가 필요한 보호 범위 및 청구범위를 명시한 내용에 기초하고 있는지 여부 9. 특허 출원이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출원인의 출원서류의 수정 또는 분할이 실체심사를 거친 후 원래의 설명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지 여부, 특허청은 특허법의 상기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통지할 것입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원인이 정정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후에도 특허청은 여전히 ​​해당 출원이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출원을 거부하고 출원인이 거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