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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년 4 월 4 일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2 차 회의가 통과돼 현재 발표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16 호 0989 년 4 월 4 일 공포, 10 월 10 일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수락 범위
제 3 장 관할
제 4 장 소송 참가자
제 5 장 증거
제 6 장 기소 및 수락
제 7 장 재판과 판결
제 8 장 시행
제 9 장 불법 행위 책임
제 10 장 외국 행정 소송
제 2 장 XI 부칙
(1989 년 4 월 4 일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2 차 회의가 통과돼 현재 발표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16 호 0989 년 4 월 4 일 공포, 10 월 10 일 시행)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인민법원이 적시에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직권을 행사하도록 보호하고 감독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행정사건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행정재판정을 설립하여 행정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청회, 양심 최종심제도를 실시한다.
제 7 조 당사자는 행정 소송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8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본 민족 언어 문자를 사용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인민법원이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로 재판하고 법률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현지 민족의 통용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소송 참가자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당사자는 행정 소송에서 변론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인민검찰원은 행정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수락 범위
제 11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접수한다. (1) 구속, 벌금, 허가증 취소, 폐업 명령, 재산 몰수 등 행정처벌에 불복한 것이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등의 행정 강제 조치에 불복한 경우
(3) 행정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자주경영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4)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허가 신청 및 행정기관이 발급한 허가증에 대해 행정기관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거부한다. (5) 행정기관이 인신권,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신청하고, 행정기관은 이행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거부한다. (6)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간주한다.
(7) 행정 기관이 불법적으로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고 간주한다.
(8) 행정기관이 다른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법률과 법규 규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타 행정사건을 접수한다.
제 12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다음 사항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
(a) 국방, 외교 및 기타 국가 행위;
(2) 행정기관이 제정하고 발표하는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행정법규, 규정 또는 결정, 명령; (3) 행정기관의 행정기관 직원에 대한 상벌, 임면 결정;
(4)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최종 판결한 구체적 행정행위.
제 3 장 관할
제 13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4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발명 특허권 및 세관 처리 사건을 확인한다.
(2)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c) 관할권 내의 크고 복잡한 사건.
제 15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6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7 조 행정사건은 원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재심의 후, 재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도 재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제 18 조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나 원고가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19 조 부동산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20 조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원고가 그 중 한 인민법원을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고소장을 받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21 조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경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송된 인민법원은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특수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하도록 지정했다. 인민법원 관할권 논란은 분쟁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인민법원에 관할 지정을 요청합니다.
제 23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을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할 수도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제 1 심 행정사건이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상급인민법원에 신고해 결정할 수 있다.
제 4 장 소송 참가자
제 24 조 본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원고이다.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시민이 사망한 사람은 가까운 친척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되고, 그 권리를 감당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한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재심의 후, 재의기관은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복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은 복의기관이 피고이다.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같은 구체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같은 행정기관은 같은 피고이다. 법률, 법규가 권한을 부여한 조직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피고이다.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위탁한 행정기관이 피고이다.
행정기관이 취소되고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제 26 조 당사자 중 하나 혹은 다방면이 두 개 이상이고, 같은 구체적 행정행위로 발생한 행정사건이나 같은 구체적 행정행위로 발생한 행정사건으로 인민법원은 재판을 합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 * 소송.
제 27 조는 소송을 제기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제 3 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제 28 조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시민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법정대리인이 대리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중 한 명을 대리소송으로 지명해야 한다.
제 29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1 ~ 2 인 대리소송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사, 사회단체, 소송을 제기한 시민의 가까운 친척이나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그리고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은 기타 시민들은 모두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다.
제 30 조 대리 소송의 변호사는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관련 조직과 시민조사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와 기타 소송 대리인은 본 사건의 재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단, 국가 비밀과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은 제외된다.
제 5 장 증거
제 31 조 증거는 다음과 같다.
(a) 도서 증명서;
(b) 물리적 증거;
(c) 시청각 자료;
(4) 증인의 증언;
(5) 당사자의 진술;
(6) 평가 결론;
(7) 검사 필록과 현장 필록.
이상의 증거는 법원의 검증을 거쳐 사실일 경우에만 정안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 32 조 피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입증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증거와 근거가 되는 규범성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33 조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스스로 원고와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관련 행정기관, 기타 조직 및 시민으로부터 증거를 얻을 권리가 있다.
제 35 조 소송 과정에서 인민법원은 전문성 문제를 감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법정 감정부에 제출하여 감정해야 한다. 법정 감정 부서가 없는 사람은 인민법원이 지정한 감정 부서에서 감정한다.
제 36 조 증거가 사라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소송 참가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 장 기소 및 수락
제 3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인민법원의 접수범위에 속하는 행정사건에 대해 먼저 1 급 행정기관이나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불복한 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률과 법규는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를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 38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면 복의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신청인이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복의만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3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한 것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40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불가항력이나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법정기한을 지체한 경우 장애 제거 후 10 일 이내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41 조 소송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원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과 사실적 근거가 있다.
(4)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는 범위에 속하며 상소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제 42 조 인민법원은 기소장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7 일 이내에 입건하거나 판결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제 7 장 재판과 판결
제 43 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인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는 기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가 답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44 조 소송 기간 동안 구체적인 행정 행위는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a) 피고는 집행을 중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2) 원고가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집행이 만회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집행이 사회공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c) 법령은 시행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제 45 조 인민법원은 국가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한다.
제 46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판사나 판사와 배심원이 공동으로 합의정을 구성한다. 합의정 구성원은 3 명 이상의 단수여야 한다.
제 47 조 당사자는 법관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관계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법관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판사는 자신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조사인에게 적용된다.
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회피는 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판사의 회피는 학장이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회피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48 조 원고는 인민법원에 의해 두 차례 합법적인 소환을 받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철회 신청으로 간주된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을 거부한 사람은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 49 조 소송 참가자 또는 다른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훈계하거나, 구결회개를 명령하거나, 천 원 이하의 벌금,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이유 없이 인민법원의 집행통지서 집행을 지연, 거부 또는 방해한다. (2) 증거를 위조, 은폐 및 파괴한다.
(3) 위증이나 위협, 증인의 증언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지시, 뇌물, 협박한다.
(4) 은폐, 이전, 매각, 훼손, 압류, 동결된 재산
(5) 폭력, 위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인민법원 직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인민법원의 업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6) 인민법원 직원, 소송 참가자 또는 집행인을 도와 모욕, 비방, 모함, 구타 또는 보복을 하는 것. 벌금과 구금은 반드시 인민법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50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중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 51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에 대한 판결이나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피고가 이미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변경했으며, 원고가 동의하고 고소를 신청한 경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52 조 인민법원은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를 근거로 행정사건을 심리한다. 지방성 법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행정 안건에 적용된다.
인민법원은 민족자치지방에서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근거로 한다.
제 53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국무원, 위원회가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제정 및 발표하는 규칙과 성, 자치구,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와 국무부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비준한 더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하고 발표하는 규정을 참조한다. 인민법원은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이 국무원,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국무원,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최고인민법원이 국무원에 보내 해명하거나 판결한다고 판단했다.
제 54 조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a) 특정 행정 행위의 증거가 확실하고, 적용 법률, 법규가 정확하고, 법정 절차에 부합하며, 판결을 유지한다. (2)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판결이 취소되거나 부분적으로 취소되면 피고가 새로운 구체적 행정행위를 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법률 및 규정이 잘못 적용됩니다.
법정 절차 위반;
권한을 넘어서;
권력을 남용하다.
(3) 피고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기하면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선고한다.
(4) 행정처벌이 공평하지 않아 변경을 판결할 수 있다.
제 55 조 인민법원은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한 것을 판결하고, 피고는 같은 사실과 이유로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와 거의 같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56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기관 책임자나 직접책임자들이 행정규율을 위반한 경우, 관련 자료를 해당 행정기관이나 상급 행정기관, 감찰, 인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범죄 행위가 있다고 생각되면 관련 자료를 공안 검찰에 이송해야 한다.
제 57 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 1 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고등인민법원은 제 1 심 안건을 연장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8 조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기한이 지나도 항소하지 않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 59 조 인민법원은 사실에 대한 명확한 상소 사건을 서면으로 심리할 수 있다.
제 60 조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고등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연장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61 조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a) 원래 판결은 적용 법률, 법규가 정확하고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 법규가 잘못되어 법에 따라 판정한다.
(3) 원래 판결의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한 후 재심을 해야 한다. 당사자는 재심 사건의 판결, 판결에 상소할 수 있다.
제 62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확실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여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63 조 인민법원장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발견하고, 법률 위반,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 판결을 내렸고, 법률 위반, 법규 규정 위반으로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 64 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 판결을 내렸고, 법률 위반, 법규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할 권리가 있다.
제 8 장 시행
제 65 조 인민법원은 법률효력의 판결과 판결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판결, 판결을 이행하기를 거부하면 행정기관은 제 1 심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판결과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면 제 1 심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은행에 행정기관 계좌에서 돌려주어야 할 벌금이나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통지한다. (2) 규정 기한 내에 집행되지 않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행정기관에 매일 50 원에서 1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3) 행정기관이나 감찰 인사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에 사법건의를 제출하다. 사법건의를 받아들이는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처리 상황을 인민법원에 알려야 한다.
(4) 판결 집행 거부, 판결, 줄거리가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주관자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 9 장 불법 행위 책임
제 6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은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의해 침해되며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단독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먼저 해결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처리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상 소송은 중재에 적용될 수 있다.
제 68 조 행정기관이나 그 직원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행정기관이나 그 직원이 있는 행정기관이 배상을 책임진다. 행정기관이 손실을 배상한 후에는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행정기관 직원에게 일부 또는 전체 배상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69 조 배상 비용은 각급 재정부에서 지출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책임있는 행정기관에 일부 또는 전체 배상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10 장 외국 행정 소송
제 70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본법을 적용한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71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조직은 행정소송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조직과 동등한 소송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외국 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시민과 조직의 행정소송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국가의 시민과 조직의 행정소송 권리에 등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제 72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본법과 다른 규정이 있어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를 선언한 조항은 예외다.
제 73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행정소송을 벌이고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기관의 변호사에게 위탁해야 한다.
제 2 장 XI 부칙
제 74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소송비용을 받아야 한다. 소송 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하고 쌍방은 책임을 분담한다.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 75 조 본법은 1990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