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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납비를 반으로 줄여 받다.
다음 경우 수수료는 절반으로 줄어 듭니다.

1, 사건은 조정을 거쳐 종결되거나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다.

2.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안건을 반으로 줄여서 사건 수납비를 납부한다.

3.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독립소송 요청이 있는 제 3 인이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하자 인민법원은 재판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각각 사건 수료비를 절반으로 납부하기로 했다.

사례 접수 비용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사건은 각각 10 원에서 50 위안을 지불한다.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총 재산은 10000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10000 원을 넘으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초과분은 1% 에 따라 납부됩니다.

2. 성명권 침해,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침해 사건은 각각 50 원에서 100 원으로 납부한다.

3, 기타 비재산 사건은 각각 10 원에서 50 위안을 납부한다.

4. 재산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격이나 금액에 따라 다음 비율로 지급한다.

(1) 부족 1000 원, 각각 50 원;

(2) 1000 원에서 50,000 원이 넘는 사람은 4% 로 지불한다.

(3) 5 만원에서 10 만원 이상, 3% 로 지불한다.

(4) 10 만 원에서 20 만 원이 넘는 사람은 2% 에 따라 납부한다.

(5) 20 만원에서 50 만원이 넘는 부분은 1.5% 로 납부한다.

(6) 50 만원에서 1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한다.

(7) 100 만원을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5.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침해 사건, 분쟁 금액은 건당 50 원에서 100 원으로 재산사건 유료기준에 따라 납부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인가에 따르면 본 시는 이혼 사건/관련 재산 총액이 1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50 원을 지불하고,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1을 침해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사건의 수료비를 절반으로 받는 것은 사건 조정이나 철회 신청 시 사건 수납비를 반으로 줄이거나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사건 수납비를 반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는 독립소송 요청이 있는 제 3 인이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고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각각 사건 수료비를 반으로 납부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

소송 비용 지불 방법 제 6 조

당사자가 인민 법원에 납부한 소송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례 수락 수수료;

(2) 신청비;

(3)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착공비.

제 7 조

사례 수락 수수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첫 번째 사례 수락 수수료;

(2) 제 2 심 사건 접수 비용;

(3) 재심 사건에서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건 수납비.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 18 조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 사건은 사건 수납비 외에 규정에 따라 기타 소송 비용도 납부한다. 당사자가 소송비를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연,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