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국
영국의 특허 허가 제도가 가장 완비되어 있으며, 허가 조건, 절차 및 법적 결과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1. 과정 라이센스 조건
첫째,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한다.
둘째, 유효 기간 동안 특허를 확인합니다.
셋째, 특허에 흠이 없는지, 즉 다른 권리자와 이해 상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 특허 허가 연회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해서는 안 된다.
2. 권한에 따라 허가된 시행 절차
영국은 출원, 발표, 납부 및 취소에 대한 네 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원은 특허권자가 특허 주관기관에 강제 허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발표는 특허 기관이 특허권자의 신청을 승인한 후 전문 특허 허가 플랫폼을 통해 정식으로 발표된다. 지불이란 특허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특허권자에게 자연허가료를 지불하고, 허가사용권을 취득하며, 특허 주관기관의 등록을 거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자는 직권 허가 철회를 신청할 권리가 있지만 직권에 따라 허가한 시행자에게는 무효이거나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허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허가 사항은 당연히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3. 법적 결과
첫째, 자연허가 이전에 일반 라이센스 모델에서 사용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연라이센스 모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허 침해자에게는 자연허가 조건에 동의하기만 하면 자연사용권자로 전환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침해권에 배상이 필요하다고 해도 배상은 자연허가비 기준의 두 배에 미치지 않는다.
셋째, 강제 허가가 성립되면 특허권자의 연간 로열티는 정부에서 반으로 줄어든다.
4. 법적 구제
강제허가를 받은 특허가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자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으며 시행자도 독립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프랑스
프랑스는 특허 출원에 대한 당연히 허가의 전제조건도 규정하고 있다.
첫째, 특허는 이전 권리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둘째, 신청이 없을 때까지 독점 라이센스와 독점 라이센스의 사용 모델이 구현되었습니다. 프랑스는 강제허가 시행에 대해 허가제도를 채택한다. 즉 강제허가 시행자에게 허가를 발급해 특허권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다.
(3) 독일
독일과 영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미 독점적으로 허가를 받은 특허는 당연히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두 번째는 특허권자가 직권허가에 따라 특허국 홈페이지에서 성명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허가된 이용자는 언제든지 특허 사용을 포기할 권리가 있다. 넷째, 자연허가의 유료기준은 특허권자와 사용자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전환율이 낮은 것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특허의 실용성 향상, 특허 허가 방식 확대, 산학연구의 심도 있는 협력 촉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허의 직권 허가 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의심할 여지 없이 특허 전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