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오프라인 매장 체인 경영에는 상표, 오프라인 슈퍼마켓 입주, 타오바오, JD.COM, 쑤닝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입주, 신흥 자매체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플랫폼마다 입주 요건이 다르지만 상표는 필수이며 입주를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 전자상거래의 핵심 업무 범주는 9, 35, 42 입니다. 기업은 움직이지 않았다, 상표 1 위!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상표가 없는 기업은 한 발짝도 걷지 못할 것이다!
물론, 상표가 강제 요구 사항이 되는 것 외에 다른 지적 재산권 (특허, 저작권, 저작권) 도 무시할 수 없다. 타인의 특허,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상품이 폐쇄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자상거래법의 반포와 시행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타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상표가 없으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룻밤 만에 해방되기 전) 거액의 침해금을 소송해야 한다. 만약 네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너의 노력은 없어질 것이다.
지적재산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할 것이다! (징한경 등록상표사건 참조) 따라서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상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권을 보완하고 입체적인 지적재산권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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