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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특허 신청에 연회비를 내야 합니까?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특허권을 수여한 해의 연회비는 등록 수속을 처리하는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이후의 연회비는 전년도 만료 1 개월 이내에 선납해야 한다. 이곳의 연도는 특허의 해를 가리키며 자연년과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특허 연도는 신청일로부터 계산되며 우선 순위일과 승인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특허권자가 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특허권이 수여된 해의 연회비 제외) 납부한 금액이 부족하면 연회비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났지만 한 달 미만인 사람은 연체료를 내지 않는다. 기한이 지난 시간이 규정된 시간을 한 달 초과한다면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1) 1 개월 이상 (1 월 제외) ~ 2 개월 (2 월 포함) 동안 전체 비용의 5% 를 납부합니다.

(2) 2 ~ 3 개월 이상 (3 개월 전체 포함), 분담금 금액은 연간 비용의10% 입니다.

(3) 3 ~ 4 개월 (4 개월 전체 포함) 이상, 연회비 전액15% 지불;

(4) 기간이 4 개월에서 5 개월 (5 개월 전체 포함) 을 초과하는 경우, 지불 금액은 연간 비용의 20% 입니다.

(5) 기한이 5 개월에서 6 개월 (6 개월 전체 포함) 이상인 경우, 납부액은 연간 비용의 25% 이다.

특허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특허 연회비와 연체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 관리기관은 특허 연회비 만료일로부터 2 개월 이내 (1 개월 이전일 수 없음) 특허권 해지 통지를 발급한다. 특허권자가 복구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복구 절차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특허 관리기관은 해지 통지 발급 후 4 개월 이내에 각각 특허 등록부와 특허 공보에 등록과 공고를 할 예정이다.

특허권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종료되었으며, 종료일은 전년도의 만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