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특허권이 수여된 해의 연회비 제외) 납부한 금액이 부족하면 연회비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났지만 한 달 미만인 사람은 연체료를 내지 않는다. 기한이 지난 시간이 규정된 시간을 한 달 초과한다면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1) 1 개월 이상 (1 월 제외) ~ 2 개월 (2 월 포함) 동안 전체 비용의 5% 를 납부합니다.
(2) 2 ~ 3 개월 이상 (3 개월 전체 포함), 분담금 금액은 연간 비용의10% 입니다.
(3) 3 ~ 4 개월 (4 개월 전체 포함) 이상, 연회비 전액15% 지불;
(4) 기간이 4 개월에서 5 개월 (5 개월 전체 포함) 을 초과하는 경우, 지불 금액은 연간 비용의 20% 입니다.
(5) 기한이 5 개월에서 6 개월 (6 개월 전체 포함) 이상인 경우, 납부액은 연간 비용의 25% 이다.
특허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특허 연회비와 연체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 관리기관은 특허 연회비 만료일로부터 2 개월 이내 (1 개월 이전일 수 없음) 특허권 해지 통지를 발급한다. 특허권자가 복구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복구 절차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특허 관리기관은 해지 통지 발급 후 4 개월 이내에 각각 특허 등록부와 특허 공보에 등록과 공고를 할 예정이다.
특허권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종료되었으며, 종료일은 전년도의 만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