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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 등록 후 어떻게 유지합니까?
I. 증거 제출

미국은 등록상표의 실제 사용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미국 상표등록 성공일로부터 5 ~ 6 년 이내, 등록 후 65,438+00 년마다 미국 특허상표청에 상표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 연체 (유예 기간 6 개월) 는 일정 벌금을 내야 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품은 삭제해야 한다.

둘째, 상표 선서

미국 상표법에 따르면, 미국 상표법 제 8 조에서 상표 등록 후 5 년과 6 년 동안 상표 등록자는 반드시 미국 특허상표청에 제 8 조에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등록상표는 상표 등록 후 5 년 이내에 해당 등록이 승인한 모든 상표와 서비스에 사용될 것이라고 선서합니다. 5 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미국 상표등록 후 다음과 같은 경우 선서를 해야 합니다.

1. 미국 상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려면 선서가 필요합니다.

2. 미국 상표등록 5-6 년 후에 선서를 해야 합니다.

3. 미국 상표법 제 15 조' 논란의 여지가 없다' 는 선서가 필요하다.

4. 미국에서 등록 상표의 사용은 갱신 전에 선서를 해야 한다.

(참고: 의도적 사용 신청, 실제 사용 신청 및 국내 등록 기반 신청의 시작일은 등록일, 마드리드 상표 등록 지정 시작일은 비마드리드 국제 등록일입니다.)

셋째, 상표 갱신

미국의 상표 갱신전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10 년에 한 번 재개되며, 갱신 후 유효기간은 10 년 (19891/Kloc-입니다 연장전을 제출한 시간은 등록 만료 30 분부터 등록 만료 후 3 개월이다. 등록기간이 만료된 후 3 개월 연장기간 내에 연장전을 제출하면 벌금이 지급됩니다.

미국은 상표의 사용을 매우 중시한다. 상표의 증거와 선서도 상표의 후속 사용과 사용권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 상표를 유지하는 시간을 놓치면 상표전용권을 잃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