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담보와 담보의 연결
담보와 담보는 모두 담보방식이다.
담보는 채무자나 제 3 자가 법에 규정된 담보재산의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법에 따라 담보물의 가격으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담보란 채무자나 제 3 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주고 그 동산을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법에 따라 우선보상받을 권리를 누린다.
담보와 담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담보의 표지물은 보통 부동산과 특수동산 (차, 배 등) 이다. ); 담보물은 주로 동산이다.
(2) 담보는 등록만 하면 발효되고, 담보는 점유만 하면 된다.
(3) 담보는 단순한 보증효력만 가지고 있으며, 담보의 질권자는 담보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유치권 효력도 반영한다.
(4) 담보권의 실현은 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고, 담보물은 대부분 직접 판매한다.
담보는 채무자나 제 3 자가 법에 규정된 담보재산의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법에 따라 담보물의 가격으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담보보증과 담보는 무슨 뜻인가요?
담보란 채무자나 제 3 자가 재산에 대한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법에 따라 재산을 할인하거나 경매할 권리가 있다. 재산 매각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담보란 채무자나 제 3 자가 동산이나 권리를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가리킨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에 따라 이 동산을 할인, 경매, 매각하거나 권리를 우선적으로 상환할 권리가 있다.
셋째, 담보 담보와 유치권의 차이
(a), 다른 뜻을 표현하다
1, 유보: 배치 및 배열입니다.
현재 채권자는 보관계약, 운송계약, 가공계약 등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채권이 예정대로 청산되기 전에 이 동산을 채권의 담보로 남겨두는 것을 가리킨다.
2. 모기지: 채권자는 재산의 소유권을 채무자나 제 3 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이를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재산 할인이나 경매, 재산 매각을 통해 우선 보상을 받게 된다.
3. 서약: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동산 또는 산권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 재산은 채권의 담보로 삼는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할인이나 경매, 매각한 재산 가격으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다른 특징
1. 유치권: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산을 담보로 두고 채권이 예정대로 청산되기 전에 채권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2. 담보물: 담보물은 양도되지 않았지만 저당잡혔고, 담보물은 여전히 채무자나 제 3 인 (담보인) 이 소유하고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전제 하에 담보권자는 우선 보상권을 행사한다.
3. 서약: 채무자나 제 3 인 (출질인) 은 반드시 그 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 채무자나 동산을 제공하는 제 3 자는 동산의 소유자이며, 동산질권 행사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3), 조항이 다릅니다.
1. 유치권: 유치권은 합법적이며 당사자는 마음대로 창설할 수 없지만 당사자가 배제를 약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서약: 담보는 당사자가 합의한 것으로, 담보를 배제하는 약속은 없다.
3. 저당: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담보등록을 할 수 있는 담보계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은 바로 너에게 소개한 관련 지식이다. 위의 소개를 통해 담보와 담보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