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심사위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특허법 및 시행세칙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이 주로 특허 허가의 세 가지 특징, 특히 참신하고 창의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신청자에게 통보해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 서류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일부 지원자들은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대량의 문자 등 준비 작업을 했다. 심사위원의 엄한 심사 의견을 받으면, 그들은 특허 기술 전망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실제로 신청자는 부정적인 심사 의견을 받은 후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발명 특허의 기술적 복잡성은 종종 심사위원 간, 심지어 특허국과 지적재산권위원회 간, 전속재심위원회와 법원 간의 견해 충돌로 이어진다. 결국 특허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한 판단, 특히 창의적인 판단은 심사위원 개인의 문제에 대한 고려와 기술 및 법률 자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크게 달려 있다. 따라서 특허 실질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심사 의견 통지서를 보내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 서류를 수정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상당수 발명 특허 출원회는 한두 차례 의견진술이나 수정을 거치며 신청인은 평상심으로 냉정하게 대해야 한다.
물론 특허 심사는 절차의 합법성을 매우 중시하는 행정행위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신청자는 법률에 규정된 시간 내에 심사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 서류를 수정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사 가이드" 에 따르면, 심사 의견통지서에 심사위원은 회신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이 기한은 심사원이 신청과 관련된 요소를 고려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에는 검토 의견의 수와 성격이 포함됩니다. 수정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작업 로드 및 복잡성 초심 의견 통지서에 회신하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4 개월이다.
의견통지서가 재심한 경우, 재심가이드에 규정된 회신 기한은 일반적으로 두 달이다. 또한 신청자는 규정된 응답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연장 요청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